한밤중 슈퍼마켓에 갑자기 식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습니다. 누군가 영업 중인 공간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손님들을 쫓아냈다면,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칼을 들고 슈퍼마켓 손님을 쫓아낸 사건
당시 사건은 한 슈퍼마켓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이 슈퍼마켓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매장에 들어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협박을 하였고, 이어서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영업 중인 손님들을 내쫓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게 되었고,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게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무실과 매장으로 구분되었고, 피고인은 각각의 공간에서 별개의 위협과 방해 행위를 한 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매장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사건 당시 직접 점포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명백한 ‘영업방해’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검찰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노조의 집단 월차휴가 결근 업무방해죄? 👆판례에서 인정한 업무방해죄의 기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식칼로 직접 협박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식칼을 들고 손님들을 매장에서 쫓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협박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범죄로 본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두 가지 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개인을 향한 협박이고, 다른 하나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해 결과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즉,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범죄가 따로따로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영업방해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은 과거 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점포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영주도 아닌 상황에서 점포 내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부당한 침해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는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해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점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퇴직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쟁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노동쟁의와 관련된 정당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오히려 협박과 위력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투쟁 외부인 연설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조건
식칼을 들고 다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훨씬 넘는 강력한 위력의 행사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날이 선 식칼을 들고 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했고,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도망가면서 슈퍼마켓의 정상적인 영업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사 작성 진술조서 실제 진술 불일치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영업주가 아닌 경우도 업무방해 인정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형식적인’ 점포 명의인이 아닌, 남편을 대신해 영업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점포를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었다면, 명의자가 누구든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죠.
따라서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 식칼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도구를 들고 사업장에 들어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박죄, 특수협박죄, 건조물침입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만약 가해자의 방해가 반복적이라면,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서 ‘상습 업무방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반복적 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녹취,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행위로 주장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
간혹 가해자가 ‘정당한 항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한정되며,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히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절차나 방법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중요한 점
현장에서 가해자의 위협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받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막고 탈의실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결론
식칼을 들고 손님을 위협하며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손님을 쫓아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 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은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슈퍼마켓 영업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던 사람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인물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칼 들고 손님 쫓아낸 슈퍼마켓 영업방해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행위의 동기나 배경보다도 그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따르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유도 행위 업무방해죄? 👆FAQ
식칼이 아니라 망치나 둔기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반드시 식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망치, 둔기 등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면, 그 자체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겁을 먹고 영업이 방해되었는지입니다.
점포가 문을 닫은 시간에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영업 중인 ‘업무’가 존재해야 성립되므로, 점포가 휴업 중이거나 비영업 시간이라면 업무방해죄보다는 다른 죄명(예: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장이나 직원이 손님을 쫓아낸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손님을 내쫓고 경영주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내부 직원일지라도 식칼 들고 손님 쫓아낸 슈퍼마켓 영업방해죄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백한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슈퍼마켓이 아니라 음식점이나 카페여도 같은 판례가 적용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업종과 상관없이 사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모든 사업장에서 위력으로 영업이 방해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영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영업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생은 업무의 지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식칼 들고 손님 쫓아낸 슈퍼마켓 영업방해죄처럼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식칼을 들고만 있었고 실제로 손님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칼을 들고만 있어도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껴 자발적으로 매장을 떠났다면, 이는 ‘간접적인 위력에 의한 방해’로 간주되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피해 규모, 범행의 방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식칼 등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손해 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쫓겨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손님 본인이 책임지지만, 방해 행위를 유발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면 일정 부분 공동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에서 농성 주도하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