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동업약정서로 가처분? 업무방해죄 판단은?

매립지 권리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미 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1978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업관계의 종료 이후 문서를 이용한 법적 절차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실효된 동업계약서로 가처분 신청한 사건

1970년대 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갈등은 단순한 동업 해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형사처벌 문제까지 걸려 있었으니까요.

동업관계 해지 이후의 갈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립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동업자 사이였습니다. 1968년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제1공구와 제2공구에 대한 매립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1974년에는 피고인이 제3공구와 제4공구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매립권리도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단독으로 제3, 4공구 매립을 완공하고, 그 부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피고인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과거의 동업약정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에게 위임해 동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출한 것이죠.

법원이 본 문제의 핵심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민사절차를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문서부정행사’와 ‘업무방해’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흐리고 피해자의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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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한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력’과 ‘업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업무라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행위였던 것이고, 그 처분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차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동업약정서의 실효 여부와 위법성

그런데 말입니다. 피고인은 동업약정서가 진짜로 존재했던 문서였고, 그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가 이미 실효되었다는 것이고, 현재의 권리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피고인은 과거에 작성한 진정한 문서를, 다만 현재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법적 절차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물론,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현실적 판단의 균형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형법이 규정한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피해자의 매각 등 재산처분 행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 목적이 악의적이었거나 명백한 허위에 기반하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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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절차 악용과 위법성 사이의 경계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실효된 문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효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법절차 내에서 문서 제출의 한계

형법 제236조 사문서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행사’란, 문서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는 경우거나, 작성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 직접적인 사실 증명을 시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문서의 진정성과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래 동업계약 당사자였고, 문서 자체의 진정성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효력이 소멸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문서를 사용한 목적 역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였습니다. 즉,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기준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느냐보다도, 그것이 ‘위력’에 해당하는 수단이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위력은 법적으로 명시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할 정도의 정신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실효 여부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에 불과했기에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전용실시권 없이 제조판매 중지 통보하면 업무방해죄? (대법원 76도2446) 👆

매립지 분쟁에서 문서 제출 시 유의점

실제로 부동산,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에서는 문서 하나가 치명적인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구식 문서를 갖고 있는 분들, 과거 동업 관계가 해지된 후에도 문서를 그대로 보관 중인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문서 사용 전 권리 확인 필수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동업이 해지된 이후의 상황에 맞게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과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책임은 다르다

이번 판례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민사적으로는 별개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권이 걸려 있는 매립지 같은 경우, 신청서 하나로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 또 조심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인정되는 업무 개념 (대법원 76도2918) 👆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가처분을 신청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법적 절차에 활용했을 뿐, 위계나 위력의 요소가 없다고 본 것이죠.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분쟁 유발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문서 사용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그 수단이 위법해야만 합니다. 결국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른 문제이며, 권리주장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의 효력 유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립지 분쟁이나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 문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업무방해죄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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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업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 자체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사문서’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와는 직접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주장이나 사실 왜곡이 명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신청하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악의성이 입증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물리적 강제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소송 자체가 정당한 절차라면, 결과적으로 지연이 생겼다고 해도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송 제기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문서가 실효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진정으로 문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무효 또는 실효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제출했다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약정서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동업약정서의 강제력 여부보다는 그것이 허위인지, 또는 그 문서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문서를 근거로 한 정당한 권리 주장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가처분 신청에 쓰는 것이 항상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완전히 허위이거나 명백히 조작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효된 진정한 문서’를 사용했을 때에만 무죄로 본 것으로, 문서 자체의 신뢰성과 작성 목적이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형법상 ‘업무’란 사회적·경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 권한에 기초한 업무뿐 아니라 영업, 생산,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가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차단도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바뀌어 적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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