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광고중단 압박 활동 업무방해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항의전화와 허위 예약, 자동화 도구 사용까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이 집단행동이 실제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8고단5024, 2008고단5623 병합)은 소비자운동과 업무방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가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법적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요구가 확산된 사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신문사들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며 격렬한 반감을 드러냈고, 결국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조직적인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요구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2008년 5월 31일, 다음 아고라 내에서 위 카페가 개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카페 회원 수는 약 5만 명이 넘었고, 이들은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집중 타겟 광고주 리스트를 매일 배포하면서 항의전화, 홈페이지 게시글 도배, 허위예약 등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운영진들은 전화번호, 팩스번호, 고객센터 URL까지 정리한 자료를 제공했고, 하루에 전화 몇 통 이상을 하자는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현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간섭의 양상을 띠었고, 피해 기업들은 실제로 광고 중단, 고객응대 시스템 마비, 업무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병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예배 방해 노회 개입 업무방해죄? 👆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다수에게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또 일부는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나아가 자동화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고인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형의 선택에서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카페 개설과 조직적 활동을 주도한 피고인 1, 2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고, 허위 예약을 반복한 피고인 14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고인 15, 16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외 다수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만으로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항의전화는 단순한 소비자 의견 전달을 넘어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킬 정도의 조직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예약을 고의적으로 한 뒤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게 만들면, 상대 기업은 인력과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되며, 이는 ‘사실관계의 기망’을 포함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동 접속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5초 간격으로 수천 회 반복 접속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홈페이지의 트래픽을 급격히 증가시킨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의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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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직행동과 형사처벌의 경계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경우, 기업은 자체 피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기록, 게시판 캡처, 예약 이력, 자동화 공격에 따른 서버 장애 로그 등을 확보해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운영자를 대상으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법률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신속하게 커뮤니티 활동에서 손을 떼고,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관련 자료의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행동을 유도하거나 조직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업체와 합의 시도를 해야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반복적·조직적 참여 사실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제313조(위계),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에 근거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71조에 따라, 자동화 도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형사상 병합 대응이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참여자였는지, 조직적 주도자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허위 예약이나 자동화 접속 사용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양벌적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자발적인 합의와 반성문 제출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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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병합) 판결]은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가 형사처벌의 선을 넘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불매 운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간섭’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을 때,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항의전화, 허위예약, 자동 접속 프로그램처럼 구체적인 수단이 현실적인 혼란을 일으킨 경우, 위력, 위계, 컴퓨터등장애의 법리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비자의 행동이 언제 정당성을 잃고 형사책임으로 넘어가는지를 판단할 때는 ‘수단의 부당성’과 ‘피해의 현실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운영자나 참여자는 목적보다 방법의 적법성과 비폭력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집단행동이 실제 영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수치적 자료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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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온라인 청원 운동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온라인 청원은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정당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청원과 동시에 항의전화, 예약 방해 등의 물리적 압박이 결합된다면 업무방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불매운동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상대방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조직적인 전화 돌리기나 예약 방해가 결합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오늘의 행동’을 제안만 해도 범죄가 되나요?

단순한 제안이나 의견 수준에 그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명단 제공, 연락처 배포, 동시행동 독려 등 조직적 수행을 유도했다면 ‘교사’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업체가 광고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는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자발적인 중단처럼 보이더라도, 조직적 압박이나 반복된 항의가 원인이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성보다는 행위의 수단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자동 새로고침 프로그램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자동 접속 도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장애를 초래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의전화 몇 통 정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반복성·동시다발성·지속성 등이 결합되어 상담이나 영업이 마비될 정도의 영향이 입증되면 업무방해로 판단됩니다. 한두 건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예약을 한 뒤 취소만 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실제 의사 없이 예약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상대방의 인력과 자원을 고의적으로 낭비하게 만들었다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한 행위’로서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 가입이나 열람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동조, 실행, 독려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항의메일만 보낸 것도 위력인가요?

단순한 메일은 위력이 되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의 메일이 반복적으로 다량 발송되어 서버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과문 자체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니지만,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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