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욕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법원 2017도19229)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다가 무심코 던진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진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도19229 모욕죄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란에서 발생한 모욕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에 대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과거에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청순한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원고는 검사로, 피고인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표현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들춰내고 성적 대상화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댓글 작성자)의 주장

피고인은 댓글 작성자로, 자신이 단순히 연예인의 공적 이미지와 관련된 비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당시 대중이 관심을 가졌던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스캔들의 일부로, 단순한 합성어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표현이 모욕적 의도가 없었으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로 판결하였던 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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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229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사회상규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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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22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표현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갖추었는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둡니다. 이런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적 해석에 따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청순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예외적 해석이 아닌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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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결방법

2017도19229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이긴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리 해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본인 실명 사용 사례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중적 인물 아닌 경우

피해자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경우, 사적인 영역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의 의미 불분명

사용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모욕적 의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표현의 맥락을 명확히 분석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소송은 이러한 분석이 확실해진 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고의 비판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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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공공연히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연예인도 모욕죄 대상인가요

네, 연예인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도 모욕죄인가요

혐오 표현이 특정인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란

정당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댓글로 기소되나요

네, 인터넷 댓글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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