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위반하고 침입 업무방해죄?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경우, 과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예민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후 재침입 사례

피고인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대방의 영업장을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미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집행관은 그 결정의 내용을 공시서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게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할 정도로 강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해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죄)도 함께 적용하여 처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고도 정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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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364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지만,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가처분결정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 1년의 실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관이 단순히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공시서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140조 제1항이 말하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란, 집행관이 집행의 일환으로 봉인하거나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 등의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공시서의 게시나 내용 고지만으로는 공무상 표시 자체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피고인이 어겼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 저지를 초래할 정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그 장소에 강제로 침입한 점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죠.

특히 이 판결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단순히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영업장에 물리적으로 재진입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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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설명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당황스럽고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침입했다면, 우선 현장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입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마찰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문자나 녹음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주변의 제3자나 직원의 진술도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증거를 남기고 이후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

상대방의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졌더라도, 절대로 임의로 현장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정식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지,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현장에 들어간 경우라면, 현장에서의 행동이 상대방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그 행위가 일시적이었는지, 충돌이나 업무 중단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따를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해 실제 영업이 방해되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손님 응대가 중단되었거나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기존 가처분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신청을 다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이미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첫째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단순히 항의하러 간 것뿐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영업활동이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만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요건인 ‘위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해당 가처분결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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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은 가처분결정 이후 피신청인이 현장을 다시 침입한 사안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이 명백히 ‘영업방해금지’라는 취지로 부작위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다시 들어간 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가처분 위반 문제를 넘어서, 명령을 무시한 강행적 행위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처분을 위반하면 단지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의 위반이 곧 형사상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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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상대가 무시하면 바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한 무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영업 방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 무단침입, 손님 응대 중단, 매장 내 충돌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유는 ‘공무상 표시’가 형법 제140조상 의미하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예: 봉인, 점유이전 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공시서 게시만으로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가처분결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나서 현장을 찾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찾은 목적, 방식, 상대방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대화 시도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출입하거나 충돌이 발생하면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CCTV나 사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3자의 진술, 문자 내역, 녹음 파일, 현장 주변의 상점 CCTV 요청 등이 대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 보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임시적 권리 보호 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해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중 ‘위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위력’은 단순한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주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심리적 위협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 들어갔지만 상대방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 중단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의 침입이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작정 가처분을 어기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정식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침입한 사람이 처음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라도 선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정당한 사유 등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서 항의만 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의의 강도, 횟수, 시간, 장소, 상대방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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