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로 작성한 인쇄물도 명예훼손 출판물일까 (대법원 99도3048)

인터넷에 개인적인 의견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대표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9도304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을 작성하고 이를 우송하거나 교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인쇄물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명시된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 측은 해당 인쇄물이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유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인쇄물이 법적으로 ‘출판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작성한 인쇄물이 일반적인 출판물과 같은 높은 전파성과 보존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쇄물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쇄물이 높은 전파성, 신뢰성 및 보존성을 가지지 않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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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048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사실을 출판물(책, 신문, 잡지 등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매체)을 통해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는 출판물이 가지는 높은 전파력과 신뢰성, 그리고 장기간 보존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가 더 큰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쇄물이 등록·출판된 것과 유사한 효용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약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단순히 국가나 사회 전체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 이익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판례에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범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이유)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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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048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루며, 이러한 출판물은 다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등록된 간행물처럼 전파될 수 있는 외관과 기능을 갖춘 인쇄물이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약간의 과장이나 차이는 허용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및 사회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 인쇄물이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작성된 후 출력된 문서가 단순한 형태로 유통되며, 높은 전파성과 보존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출판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행위자가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익 목적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 모두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갖춘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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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해결방법

99도3048 해결방법

99도3048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이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출판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해당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로 여겨질 만큼의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하기를 원했다면, 유인물이 출판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유인물 대신 다른 강력한 증거를 통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중재 절차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출판물 내용이 다를 때

출판물에 적힌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에 입각한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보다는 출판물의 내용을 정확히 수정하거나 해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이 다수일 때

여러 명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외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관련자와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될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이 아닌 온라인 게시물일 때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게시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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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출판물 정의는 무엇인가요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까지 포함하며,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쇄물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무엇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은

적시된 사실이 국가나 사회, 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며,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고려합니다.

형법 제309조 적용 범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며, 높은 전파성과 보존가능성을 가진 인쇄물에 제한됩니다.

형법 제310조 예외 경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는

대법원 1997도133 판결 및 1998도158 판결 등이 유사한 사건의 판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전파성 기준은

다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전파성을 갖추어야 출판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방법은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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