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는 대포통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가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은행만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령회사 계좌개설 사례 상황 정리
2017년 초,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회사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 창구에 찾아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모든 형식을 갖춘 듯한 문서를 제출했고, 은행 직원은 정상적인 회사로 믿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는 단순히 절차상의 일이 아닙니다.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은행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시행하며 계좌개설 시 고객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원 신분을 가장해 은행을 속였고, 그 결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3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반복적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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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3783 판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자신이 전달한 계좌와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분명히 기재된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반복적 범행과 피해 규모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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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금 발생 시 법적 조치
피해자는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고객 확인 절차를 충실히 했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사기 가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2018고단3783)에서도 은행 자체가 피해자가 되었지만, 일반 개인이 사기 피해를 본 경우라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계좌 명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피해자는 반드시 계좌 개설자나 전달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례처럼 법원은 은행 업무를 속인 행위를 명백히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고소 과정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 가해자의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성 및 합의 시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후 신속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은행이나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도 반성 태도는 양형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 경위 소명
또한 자신이 단순 가담자였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18고단3783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반복적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단발적 가담이었음을 증명하면 형량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의 불법성 인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례가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어떤 점이 위계(속임수)로 평가되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나 은행과의 합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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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판결은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업무를 속인 행위를 명확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개설하는 것 같아 보여도, 금융기관의 업무를 기망해 대포통장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만든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 개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현실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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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는 속임수나 거짓 자료 제출처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위력은 폭행, 협박, 집단 시위처럼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은행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은행이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례(2018고단3783)에서는 은행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속임수에 의해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때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나요?
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크면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는 은행 직원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속여 방해한 점을 문제 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그렇게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행위를 따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 계좌 개설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피해자는 사기범이나 계좌 개설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는데 범죄에 사용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으며, 범행이 단발적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34차례 반복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인데도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범이어도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가 크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2018고단3783 사건의 피고인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지만, 반복성과 죄질 때문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에서 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의무화한 절차입니다. 고객은 이를 통해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범죄에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서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은행 업무가 속임수에 의해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인 서류로 계좌를 개설했고, 은행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며 범죄 이용과 무관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대포통장 사건에서 은행 업무 방해가 인정됩니다.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