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에 노동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투숙하고, 동시에 발전소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키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쟁의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한 방식의 투쟁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을 중심으로, 집단농성과 설비 정지 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민영화 반대 집단농성 사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단순한 정책 반대 수준을 넘어서 현장 파업으로 번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이라는 특수성과 안전보호시설 운영이라는 책임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발전소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공단이 추진 중이던 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대해, 노조는 전면적인 파업과 농성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정부청사 앞에서의 집회였고, 이어서 각종 투쟁지침을 배포하며 조직적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쟁강령을 숙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발전소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채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정식과 문화제는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결정적으로는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한 집단 유스호스텔 투숙과 보일러 가동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발전소 보일러를 가동 중지시키고, 발전소 안전설비 전반의 유지 관리가 중단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시설의 정상 가동을 차단하며 집단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포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 사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노조 간부들이 찬반투표 없이 파업 업무방해죄 👆2001고단7648 판결결과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업무방해죄와 다른 죄는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 관계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임금협상 차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발전소 보일러 가동 중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일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십 개의 외부 수요 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설비였고, 이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에게 전면 업무 거부를 지시했고, 그 결과 보일러 4호기의 가동이 임의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정상 가동을 고지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은 지시에 불응하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설비에 쟁의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일러, 수처리시설, 압축기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노동사무소는 이미 쟁의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보일러 가동을 멈춘 점, 연휴 기간을 활용해 집단적으로 농성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욕설로 대표이사 퇴장시키면 업무방해죄? 👆발전소 설비 방해 시 대처방법
이 사건은 특정 설비의 운영을 막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어떻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계는 의외로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인 공단이나 기업 측에서는 상황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부 설비가 ‘안전보호시설’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쟁의행위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정식 질의를 통해 법적 보호 범위를 확정받아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문서화해두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설득하는 대신, 파업 기간 동안 안전설비의 최소 유지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섭 전략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노조 측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 ‘쟁의행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익성’이 높은 설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하거나, 사내 법률자문단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이미 행위가 개시되었더라도, 외부 기관의 중단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중단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내부회의록을 남겨 두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 고소는 물론, 업무방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서류에 달려 있으므로, 파업 당시의 설비 가동 정지 시간, 설비의 종류, 외부 피해 업체 수 등의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병합해 고발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 범위를 넓혀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형사고발이 접수된 이후라면, 무조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위력 사용 여부나 피해의 실질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설비 가동 중단 행위가 직접적 손해를 야기했는지, 보완책은 존재했는지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방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법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헌법상 권리의 보장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