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사용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서울민사지법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2가단57989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1991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유명한 잡지인 뉴스위크에 실린 한 기사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사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과소비와 배금주의 풍조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찍혀 게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걷고 있는 5명의 여대생이 찍혀 있었고, 이 중 세 명의 학생이 자신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난 사진이 잡지에 실린 것을 알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주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원고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이 찍힌 사진이 잡지에 실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정장을 입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사에 부정적 의미가 담긴 부제와 함께 실린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 또한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뉴스위크사) 주장
뉴스위크사는 세계적으로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해당 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진이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되었고, 한국에서는 영어판만 일부 배포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진의 삽입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스위크사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기사와 부제의 내용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위크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1991년 11월 12일부터 1993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이후로는 연 25%의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노조 조합장의 명예훼손 죄, 진실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대법원 92도3160) 👆92가단57989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 침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했을 때,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부정적인 기사와 함께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더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게재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각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초상권과 명예훼손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죄명으로 무자격 교장 발령 주장 진실성은? (대법원 93도1035) 👆92가단5798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민법 제751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51조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민법 제751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뉴스위크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진을 찍어 부정적 맥락의 기사에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고, 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물리적 손해가 아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적 해석을 적용한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이라도 처벌될까 (대법원 92도234) 👆초상권 침해 해결방법
92가단57989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뉴스위크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했고, 그 결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국제적 성격과 배포 규모를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만약 사건 규모가 작았다면 나홀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만약 누군가가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SNS에 올렸다면, 우선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할 경우,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경우
사진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사용 중단과 해당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나 사용 경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은 척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시,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충족은 전파 가능성에 달렸다 (대법원 92도445) 👆FAQ
초상권 침해란?
초상권 침해는 개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사진, 영상 등으로 무단 사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기준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동의 없는 사진 사용?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상을 줄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방법?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사건의 심각성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잡지의 경우?
해외 잡지에 의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사진의 경우?
단체 사진에서도 특정 개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게재 중단 가능?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해당 기사의 게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파업 중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당한 행위인가? (대법원 91도3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