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앞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임대차 갈등 중 발생한 조경공사 방해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중 감정싸움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행동이라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을 중심으로, 조경공사 방해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방해로 고소된 임차인의 사례

1990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4층 건물 앞에서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건물 임대인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건물 앞에 나무를 심고 정비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공사보다 그 이전에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자는 건물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서로 간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임대인은 사전 양해 없이 조경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임차인들은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 30분경 전구를 꺼버리고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며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임대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임대인은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진행한 ‘조경공사’가 형법 제314조에 따라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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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92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건의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조경공사가 임대인의 본래 직업과는 관계없는 일회성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 조경공사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형법상 보호 대상인 ‘계속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이 조경공사가 주된 임대업무와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 임대인이 구청의 요청을 받아 한 번 진행한 조경공사는 단지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의 작업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업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에도 단발적인 행정절차의 수행이나 임시적인 공사 등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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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방해 유사사건 대응방식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처럼 임대인이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즉각 현장에서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제3자의 증언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단순히 ‘방해당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의 작업이 지연되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명확히 해야 향후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공사 자체가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정황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한 행동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나 맥락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사를 전면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의 일환이었다면, 그리고 업무방해에 해당할 만큼의 지속적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방해했다고 지목된 공사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조경공사와 임대인의 직업적 관계, 공사의 성격, 지속성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판례들처럼 그 공사가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나 건조물침입, 폭행 등의 별도 법률 위반 사항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실효성이 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대비해 조경공사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방해 행위가 공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이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의 정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단발성이고, 본업과 무관하며, 임대인의 지시로 인해 단 한 번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방해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일시적인 언행에 불과했다면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언행, 시간적 지속성, 공사 전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한 감정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실체적 맥락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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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무방해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은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청의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 진행한 조경공사는 직업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조경공사와 같은 단회적 작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형사문제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분쟁에서 억울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과 업무의 지속성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갈등 속에서 1990년 서울 건물 앞 조경공사를 방해한 것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고민되셨다면, 이번 판례가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가 쟁점이 될 경우, 업무의 정의와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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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조경공사 자체가 불법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조경공사가 불법적인 행정지시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해당 공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방해 목적과 방법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와 별개로 조경공사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그 공사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가 아닌 사적 취미활동을 방해했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일시적인 자발적 활동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가드닝을 하다가 방해받았다고 해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조경관리업체의 정기공사도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조경업체가 일정한 계약에 따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정비·시공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는 상황이 다르며, 본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심리적 강압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욕설, 협박, 고성방가 등도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례처럼 일회적이며 경미한 언행만으로는 위력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족관계거나 지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 감정적 충돌의 맥락,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간 조경공사 방해 사건에서도 실제 업무가 존재하고 위력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분쟁 중 발생한 충돌에서 업무방해죄가 자주 문제되나요?

실제로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계약 분쟁 중에 벌어지는 행동들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특히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행동은 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실제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는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처럼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과거 전과와는 관계없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사 중단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는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위력이나 위계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처럼 애초에 그 공사가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력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CCTV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사건의 주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고, 공사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경공사 방해 업무방해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외부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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