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장에서 욕설로 대표이사 퇴장시키면 업무방해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법정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욕설과 퇴장 요구 무시 사례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 갈등은 종종 주주총회에서 폭발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가족회사인 A회사 주주총회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겠다고 하며,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는 위임장도 없는 이들을 향해 퇴장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일행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치며 격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주주총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소란이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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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2917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욕설과 고성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회의 방해, 곧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한 행위는 단순한 불쾌한 언동이나 의견 충돌이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붕괴시킨 범죄행위라는 것이죠.

판결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핵심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우선 피고인 등은 정당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식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주가 복수의 대리인을 지정해 의결권을 나눠주는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 언급된 공소외 4는 주주총회 개최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신탁관계 등도 없었기 때문에 불통일한 의결권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목적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결권 행사라기보다는 민사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해 참석한 것에 가까웠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고함을 통한 위세 과시는 단순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공소외 2가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점은 ‘위력’에 의해 회의가 방해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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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업무방해 유사사례 대처법

주주총회에서 이와 비슷한 충돌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의결권 대리 문제, 발언권 제한, 회의장 내 언행 문제 등 여러 요소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주총회에서 위법하거나 불쾌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즉각 퇴장을 요청하는 것이 첫 대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의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CCTV나 녹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라면,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말다툼 수준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욕설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그 표현이 실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의 방해 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를 입은 회사 측에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따라 즉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방해받았는지, 회의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고성 등의 행위가 회의 전체를 마비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주장하거나, ‘위력’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 위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의결권 위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고, 통지 요건 등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석 자체가 부적법했음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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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은 주주총회라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 공간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의견 개진을 넘어서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원은 ‘정상적인 업무 흐름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결권 대리인을 많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통지 없이 복수의 대리인을 지정해 위세를 과시하려 한 시도는 회사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주주의 권한이더라도 그 행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의장에서의 언행은 형법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갈등이 있을 때일수록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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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주총회에서 욕설을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인가요?

욕설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이 회의 진행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작용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력과 분위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결권 대리인을 복수로 지정하는 건 합법 아닌가요?

상법 제368조의2에 따라 복수의 의결권 대리인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이 위세를 과시하거나 주주총회 진행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 3일 전까지 서면 통지 없이 지정된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무산됐을 때 회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무산된 원인이 특정인의 위력 행사에 있었다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진행을 방해한 자료가 있다면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인이 회의 중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가요?

의결권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 중 회계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밖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른 정식 열람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욕설이나 소란이 있었더라도 실제 폭행은 없었는데 왜 유죄가 나왔나요?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건 ‘실제 물리력’이 아니라 ‘위력’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나 분위기를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과 욕설로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충분한 위력으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 회사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녹음, 회의록, CCTV 영상, 문자나 메일 등의 소통 기록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 무산 경위에 대한 증언이나, 참여자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료들도 유효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회사를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려면,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주주가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되나요?

소수주주의 발언권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그 권한을 넘어서 욕설이나 고성을 반복하거나 회의 진행을 막는 수준의 행동은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동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에서 CCTV가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정당한 방법으로 설치된 CCTV라면 법정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이 아니어야 하며, 영상물의 저장 및 제출 시 진위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네,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무산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나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등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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