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측량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언성을 높였던 한 시민이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측량 중단을 요구하며 시비가 벌어진 사례
지적공사 직원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측량업무를 수행하려고 현장에 나갔을 때,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며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종손이라며 측량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하려는 측량기사에게 격한 언행으로 반발했습니다.
현장은 공주시 모처의 노상. 종중원과 마을 주민들 약 10여 명,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 3명이 모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측량신청을 낸 종중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성이 오가고, “허락 없이 측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잡꾼 같은 인간들”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측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단초가 되었는데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당연한 권리 주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업무 방해를 위한 위력 행사’일 수도 있기에 판단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서류배달 중 종교비방 전단 몰래 넣으면 업무방해죄? 👆99도495 판결 + 무죄 판결
측량 중단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언성을 높였던 이 사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여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행동이 지적공사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위력’은 단순한 항의나 고성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현장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으며, 혼자 측량에 반대한 점이 주목됐습니다. 반면 현장에는 종중원들과 지적공사 직원, 마을 주민 등 최소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측량이 중단된 경위 역시 중요했습니다. 측량기사인 공소외 1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보며, 측량이 진행될 경우 종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때문에 측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의 의견과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약되거나 제압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인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을 인용하며,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경계표 말뚝 철조망 제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업무방해죄는 주관적 감정이 격해졌을 때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측량, 조사, 조사설계, 시공 등 공공업무 현장에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당한 항의라고 느끼더라도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공공업무가 방해를 받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먼저 해당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기고, 방해를 받은 구체적인 시간과 행위를 문서로 정리해둔다면 이후 법적 대응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고인의 언행이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이후 추가적인 방해 가능성을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단순한 항의를 했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말의 내용과 톤,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가능하다면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방해 행위의 구체적 정황, 당시 피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이후에도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만약 측량 등 공공업무가 반복적으로 방해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반박입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았고, 단순한 항의나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도495 판결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다양한 정황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상황, 언행의 강도, 현장의 분위기 등이 모두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준비하거나 증인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조기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재판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고성이냐, 위력에 해당하는 행동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언행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이 공사 중단 현장 자재 이동시키면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은, 누군가의 언행이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혼자 고령의 나이에 현장에 나타나 다소 격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측량을 중단한 원인이 피고인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현장의 다툼을 우려한 지적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소되었더라도, 냉정하게 정황을 정리하고 위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위세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죠.
업무방해죄는 법적으로 매우 예민한 영역이며, 판단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법률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교 편입학 청탁 원서 가접수 업무방해죄?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꼭 물리력을 동반해야 하나요?
아니요. ‘위력’은 꼭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심리적 영향력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측량 방해와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정당한 권리 주장은 일정 조건하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지만, 방식이 위력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자이거나 혼자 행동했다면 위력으로 보기 어렵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조건, 인원 구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이와 단독행동 여부는 주요 고려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중단한 경우, 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해의 시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시도가 실질적인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업무수행 의사에 영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적인 토지분쟁에서 벌어진 방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측량, 공사, 감정평가 등은 공공업무 또는 정당한 업무로 간주되며, 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업무의 성격과 방해의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법적으로는 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욕설이나 고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욕설이나 고성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 출동 자체보다, 경찰 출동의 이유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신고만으로 위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위력이나 방해 여부는 정황 판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핵심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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