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물이나 전기를 끊는다면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치한 지하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목욕탕에 물 공급을 끊은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하수 끊고 영업을 방해한 사건 소개
1989년 대법원은 지하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목욕탕의 지하수 공급을 중단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수 우물에 연결된 프라스틱 파이프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그 결과로 목욕탕의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목욕탕은 경매로 새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은 이전처럼 지하수를 공급받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지하수 시설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약정서와 계약서 등에서도 지하수 설비가 피고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의 정상적인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적 다툼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하수를 끊어버리는 방식은 사실상 영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행위로 평가된 것이죠.
허위 사실확인서 농장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욕탕 업주가 지하수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했더라도, 그 영업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하수 자체의 소유권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수 공급을 차단하면서 상대방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부분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해당 목욕탕의 경영 행위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막은 점이 핵심
피고인은 자신이 지하수 시설 소유자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만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이 중대한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손해배상청구나 시설 철거청구, 사용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수단을 통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법행위를 직접 제재하려는 행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보호 가치가 있다는 판단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김씨는 경매를 통해 목욕탕을 정식으로 인수하였고, 이후에도 이전 소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하수 사용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김씨의 목욕탕 경영 자체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영업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례로서 대표적인 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현장 감리사 무단 출입 제지 업무방해죄? 👆유사한 분쟁에서의 대응 방안 안내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법에서는 ‘자력구제’, 즉 스스로 힘을 써서 권리를 되찾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력구제가 허용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누군가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지하수, 전기, 수도와 같은 시설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금지가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시설 철거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지속성 판단이 중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업무’는 단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예컨대 무허가 노점이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영업해왔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목욕탕 역시 지속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평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 현실적으로 유지되어온 경우라면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민사와 별개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건처럼, 민사상 정당한 주장이 있다고 해도 형사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타인의 권리 침해 사이에 명확한 선을 두기 위해 설정한 원칙입니다.
민사적으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권리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이라면, 형법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판 가리는 나무 심으면 업무방해죄 유죄? 👆결론
지하수와 같은 시설의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단절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275 판결은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민사상 권리주장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끝은 형사법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수나 전기, 수도 등 공급시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적법한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처럼 단 한 번의 행동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영업 중 멱살잡고 협박하면 업무방해죄 👆FAQ
지하수가 피고인 소유라면 끊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피고인의 소유일 수는 있지만,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물리적으로 끊는 순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에 전기나 수도를 차단하면 다 업무방해죄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영업 중이고 해당 설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기·수도 끊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정당한 계약 관계 아래에서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법원에 점유이전청구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허가 업소인데도 업무방해죄 성립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무허가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처럼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 중이라면 나는 죄 안 지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불법행위 여부는 민사적인 다툼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형법상 범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영업이 불법이라 해도, 이를 실력으로 중단시키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수 끊기 전에 경고나 통보만 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물리적인 차단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언행이나 반복적인 협박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영업 손실 입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행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유로운 업무수행이 제약되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 아닌가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설비를 타인이 일정기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지하수 끊고 목욕탕 영업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례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요소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면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공소권 없는 범죄가 아닌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유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규모나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리만 질러도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