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쟁의행위라고 하면 뭐든 정당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점거하고 근무를 막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인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 사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조원들이 회사 측과의 갈등 끝에 단체행동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1989년 2월 28일, 노조는 회사 본관 앞 마당에서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본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시자는 노조위원장이었고, 각 지부별로 교대로 사무실을 점거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은 사무실 안으로 몰려 들어가 기존 직원들을 내보낸 후 며칠 동안 건물을 점거했고, 그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이 상황에서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핵심은 ‘점거의 방식’이 정당한 쟁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 표시를 넘어서 회사의 일상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근 막고 탈의실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성립과 쟁의권의 한계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무실을 점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기존 근무자들을 내쫓고 업무 자체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절차상 위법이 없어야 하며, 둘째,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고, 사무실 내의 집기 파손과 무단 점거는 수위를 넘어선 폭력적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단체행동이더라도 그 수단이 강압적일 경우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쟁의행위 자체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권리 또는 이익 분쟁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근무 중인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고, 회사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충족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력을 넘어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상 근무를 마비시킨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서울지하철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유도 행위 업무방해죄? 👆

피고인별 판단과 실제 처벌 수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8명 중 6명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2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계획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지방에 있었으나 며칠 뒤 상경해 농성에 참여했고, 피고인 3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농성 계획에 필요한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고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모에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단지 실행에 나선 사람만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역할을 맡은 이들도 포함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도로에서 농성 주도하면 업무방해죄? 👆

쟁의행위로 위장된 폭력은 처벌 대상

대법원은 [90도602]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쟁의행위가 단체행동이라는 외피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폭력이나 위력에 의한 방법을 취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수단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정리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제한 가능성 명시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제한

외부인이 노조 쟁의행위 지도 업무방해죄? 👆

결론

노조의 단체행동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례는,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정상 근무를 막는 행위는 쟁의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계획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수단은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대응 수단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한 업무방해죄처럼 조직적 항의 활동이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현실,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장 이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

FAQ

조합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인물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에 협조한 정황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직책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무실 점거가 아니라 회의실 사용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 시간, 방식, 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회의실 이용이 회사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나 퇴거 불응 등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경찰이나 회사 측이 퇴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거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그리고 위력적 수단을 사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건처럼, 점거 그 자체가 위법행위로 본다면 퇴거 요청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 파손, 업무 공백, 생산성 저하 등 모든 피해가 해당됩니다.

위법한 지시를 따른 조합원도 처벌받나요?

일반적으로는 ‘형사책임은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지시를 받은 조합원이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참가자라 해도 위법성을 알면서 참여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전체 노조가 해산되나요?

노조 자체가 해산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법적으로 노조 자격 상실이 논의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노조 단체 전체에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했을 때 형량은 더 높아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 회부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절차 위반’으로 불법성이 더욱 강조되어 형사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처럼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획에 동의하거나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지 물리적 실행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담한 자도 동일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전에 비슷한 행동으로 경고만 받았으면 괜찮은가요?

과거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 행위는 오히려 악의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며,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네. 회사 측의 징계와는 별도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로 근무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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