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 생활 속 법률 정보

총장이 허위 문서 제출 입학심사 방해 업무방해죄?

총장이 허위 입학사정부로 심사자를 속인 92도255 판결의 상고기각 결과와 업무방해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의·공범·문서죄를 구분하고 입시비리 신고와 증거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총장에게 입학생 선발 권한이 있더라도, 심사를 맡긴 위원들을 거짓 자료로 속여 특정인을 합격시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장이라는 직함이나 입시 결과에 대한 불만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조작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심사자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입시 조작이 의심된다면 모집요강, 원래 성적과 수정된 성적, 결재·전달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부 신고, 형사 고소·고발, 입학 결과에 대한 다툼과 손해배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92도255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결과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에서 총장은 이미 합격한 학생 중 일부가 등록하지 않아 생긴 결원을 충원하면서,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의 자녀 52명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바꾸었습니다. 추가 모집 범위에 들도록 사정부를 만든 뒤, 조작을 모르는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이를 제출해 52명을 합격자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계로 입학사정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13. 선고 91노6167 판결이며, 대법원 주문은 상고기각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공개된 대법원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범행 연도·학교 소재지·구체적인 선고형을 덧붙여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입학사정위원에게 자료를 확인할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이 인정한 것은 조작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허위 자료로 심사를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위원의 별도 확인 의무나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일괄 면제한 판결은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재 형법 제314조 제1항과 형법 제313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이고, 이 사건 총장에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 방해받은 업무: 학칙·위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누가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담당자의 심사를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속인 내용과 전달 경로: 실제 성적과 다른 수치, 지망학과 변경, 허위 심사표 등이 누가 작성·승인·제출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 심사자의 인식: 담당자가 무엇을 모르거나 잘못 알았고, 조작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에 미친 위험: 거짓 자료 때문에 심사 순위나 판단 과정이 왜곡될 위험이 생겼는지 검토합니다. 모든 규정 위반이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위험이 위계나 위력에서 생겼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별도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 일반 법리를 인용하는 것이며, 입시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했다면 준비할 것

  1. 적용 기준 확보: 해당 학년도·전형의 모집요강, 배점표, 추가 모집 공고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관합니다. 나중에 바뀐 공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 날짜를 표시합니다.
  2. 원본과 변경본 구분: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성적표·접수 내역·통지·이메일을 원래 형태로 보존합니다. 파일 작성일, 수정 이력, 송수신 시각과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3. 행위별 날짜표 작성: 작성·지시·결재·제출·심사·합격 통보를 나누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표시합니다.
  4. 자료 보존·설명 요청: 학교 입학 담당부서나 감사부서에 문제 항목과 요청 범위를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타인의 성적·개인정보나 내부 자료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절차와 기한 확인: 학교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이의신청·소송 등 다른 절차의 기한이 지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접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서버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신고 자료에는 필요한 사실을 담되, 확인 전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해 개인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보다 정식 접수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 신고와 형사 고소·고발은 구분합니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 안내는 입학전형 계획·모집요강 위반, 특정인 혜택, 허위 선발 등의 신고를 받습니다. 학교명, 발생 시기, 행위자와 내용,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익명 신고는 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은 별도 민원 경로로 안내됩니다.

범죄 수사를 요청하려면 생활법령정보의 신고·고소·고발 안내를 참고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실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고소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므로, 탈락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방해 사건의 직접 피해자·고소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 여부와 고발 등 접수 방식을 확인합니다.

작성 단계에서는 고소장 작성방법과 증거목록 정리를 참고해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증거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교육부 신고만 했다고 형사 고소가 접수되거나 합격 여부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된 담당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본인의 작성 권한, 지시받은 내용, 실제 수정 항목, 제출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문서별로 정리합니다. 명의만 결재한 사람과 내용을 알고 조작에 참여한 사람을 구분하되, 자료를 없애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규정에 따라 범죄 성립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인한다는 태도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윗사람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학사정위원이 허위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허위임을 모르고 통상적인 심사를 한 사정은 고의·공모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형사·민사·징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식과 관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외 요소를 반영하면 모두 위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전형 기준에 따른 면접·실기 등과, 이미 정한 기준을 숨겨 바꾸거나 거짓 자료로 담당자를 속이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무엇을 속였고 어떤 심사를 왜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수험생의 탈락이나 입학 취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작 때문에 탈락한 사람과, 부정입학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사람의 사정은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에서는 책임 있는 상대방의 위법행위, 고의·과실, 자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유죄만으로 특정 수험생의 합격이나 배상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학 결과 자체를 다툴 때도 학교의 법적 성격과 조치의 성질에 따라 가능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모든 대학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입학사정부라면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하나요?

문서가 공문서인지, 누구 명의인지, 작성 권한이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변조와 형법 제227조의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은 요건이 다릅니다. 사문서는 형법 제231조의 타인 명의 문서 위조·변조 등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죄들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에는 폭행·협박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92도255 사건처럼 거짓 자료로 심사자를 속이는 위계도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계·위력에 해당하고 보호되는 업무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실제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총장이 직접 쓰지 않고 지시만 해도 처벌되나요?

직접 타이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실행했는지, 범행을 하도록 시켰는지, 알고 도왔는지에 따라 형법 제30조·형법 제31조·형법 제32조의 공동정범·교사·방조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알았거나 소극적으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자동으로 해임되나요?

기소, 유죄 확정, 학교의 징계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신분, 적용 법령·인사규정, 확정된 형과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파면이 자동 확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이 있어야 하나요?

금전 손해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문제와 구별합니다.

사립대학의 입학심사도 보호되나요?

사적 교육기관의 입학심사도 보호되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국공립학교 등은 담당자의 지위와 실제 수행 사무를 따져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득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업무방해죄는 개인적인 금전 이득을 얻어야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기부금 유치나 학교 사정을 이유로 들더라도, 다른 담당자를 속여 심사를 왜곡한 사실과 고의 등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업무방해 쟁점 점검 도구에서 담당 업무, 방해 방식,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준비사항을 안내하며 유무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사건 경위와 상고기각 결과를 판결 원문에 맞추고, 위원의 확인 책임·공범·문서위조·피해 구제에 관한 단정을 정정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09.27 · 2026-09-27 방문 검토: 92도255 대법원 원문과 원심 표시·상고기각 주문 확인. 근거 없는 범행 연도·소재지 및 위원의 진위확인 책임 면제 단정을 삭제하고 결원 충원·52명 사실관계를 정정. 현행 형법의 고의·공범·문서죄 요건과 2021도13708 위험 인과관계, 2009도4166 공무 구별을 반영. 민사·입학 결과 다툼·징계·고소권자를 구분하고 교육부 공식 신고와 증거 보존 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