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 처벌 의사 철회는 공범도 불가분인가 (대법원 93도1689)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93도168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출판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미 사망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김씨와 그의 전 보좌관들인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의 가족과 전 보좌관들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는 A씨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트려 사망한 김씨와 그의 전 보좌관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씨는 자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A씨는 이러한 근거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달리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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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도1689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와 고소취소의 시한 및 재고소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이 규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만 적용되며, 고소나 고소취소가 공범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모든 공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형사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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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도168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제한하고, 일단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와 고소 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의 취소는 모든 관련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2조

예외적 해석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조항을 준용하더라도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련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다른 공범자에게는 그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불가분 원칙을 배제하여, 피해자가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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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 원칙 해결방법

1993도1689 해결방법

1993도1689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전략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 일부만 고소

피해자들 중 일부만이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소송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 중 일부만 처벌 희망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범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후 고소 철회

사건 후 고소를 철회한 경우,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철회 전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소 이후에도 협상과 중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간 의견 불일치

피해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피해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보다는 피해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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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불가분 원칙은 무엇인가요?

고소불가분 원칙은 고소가 특정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고, 고소된 범죄에 관련된 모든 공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고소취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범죄에서는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취소 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예시가 있나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상 범인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고소는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범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범인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부 범죄는 고소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의사의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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