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을 적은 글을 올렸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글로 인해 회사나 누군가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정말 죄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카페 게시글로 업무방해 혐의받은 사례
피고인은 건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인터넷 커뮤니티인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특정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시글로 인해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소 측은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심 판결이 나온 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사협회 회의실 24일 점거 업무방해죄? 👆2006도383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을 뿐이므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은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의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계’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무지를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게시글은 허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전에도 같은 논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에서도 ‘사실의 적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된 것으로, 대법원은 명확하게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대한 법리 오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적법 선출 입주자대표자가 업무를 수행 업무방해죄?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분쟁 대응방법
온라인 게시글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에 따라 순간적으로 올린 글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게시글로 인해 자신의 사업장이나 개인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 게시글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게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연락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 사과 요구 등 비공식적 조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법적 대응을 서두르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며 침착하게 접근해야 분쟁을 키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사실을 적시한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우선 냉정하게 글의 내용을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시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사실에 기반해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서 해당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어린 사과도 사태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된 글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위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오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공익 목적의 행위라면 명예훼손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더라도, 위계 요소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의 범위’, ‘공익성’, ‘게시 의도’ 등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요건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판례(특히 이번 판례 2006도3839)를 근거로 명확하게 소명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현실 속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을 수 있죠. 다만 오늘 설명드린 판례의 원칙은 변하지 않으니,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