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공기압 인위적으로 낮춰 성능시험 방해 업무방해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루어진 차량판별 시스템 시험에 일부러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 차량을 투입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순한 기술적 해프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성능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험 조건을 조작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인데요. 혹시나 비슷한 기술 시험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계시거나, 상대 회사의 평가를 방해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4. 6. 14. 선고된 대법원 93도288 판결을 중심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판별 시험 방해 사례

1992년, 한국도로공사는 새로운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의 설비에 대해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2차 현장평가는 동서울톨게이트에서 실시되었고, 시험 대상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차량판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하중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차종을 구분하는 기능이 핵심이었죠.

이 시험과정에 문제가 생긴 건, 경쟁사였던 삼성전자 직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 대상인 금성산전의 시스템이 타이어 접지면에 따라 차량 판별에 오차가 생긴다는 점을 파악한 뒤, 시험에 투입될 소형 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고의적으로 낮췄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접지면이 넓어져 하중 감지가 왜곡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러한 조작 사실을 도로공사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성산전의 차량판별 시스템은 부정확한 결과를 내게 되었고, 이는 시험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바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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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288 판결 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삼성전자 직원들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도 기각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시험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차량의 식별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일부러 공기압을 낮춘 것이 정당한 실험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 중에서도 ‘위계(僞計)’를 통한 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계란 ‘속임수나 기만적 수단을 통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 이유

판례(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핵심은 시험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차량판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타이어의 접지면을 변화시킨 것이 ‘기만적 수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측에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시험 목적이 다양한 조건의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므로, 공기압을 낮춘 차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경쟁업체인 금성산전의 시스템이 마치 성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인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이전의 대법원 판례(예: 92도1315 판결)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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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위 사례처럼 특정 업무나 시험환경을 고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비법률적·법률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경쟁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시험이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기록, 차량 정비기록, 타이어 공기압 수치 등 조작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험 과정에 참여한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피해 사실을 주최기관(이 사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이나 공공기관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업 간 갈등으로만 처리된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묻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실제로 경쟁사 제품의 약점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험 조건을 몰래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 지시나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시험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기업 내 경쟁 차원 이상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된 즉시,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사과문이나 시정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행동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가 ‘기만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시험의 결과가 낙찰이나 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액 산정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예컨대, 시험 방식이나 평가 기준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단순한 비교 실험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기압 수치가 국내 공업표준협회에서 정한 기준 내였다는 점 등도 주요 방어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실험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시험 주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허가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방어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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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차량판별기 성능시험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인위적으로 낮춘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가장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조작이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전 고지 없이 공기압을 조작한 점,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이 위법성의 핵심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행위 이상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줍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업무의 성격이 어떤지, 시험이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 추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시험 환경이라 해도, 그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타이어 공기압 조작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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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차량 성능시험을 방해했다면 민사 책임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 기업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위계’는 속임수나 기만적 수단을 의미하며, 시험환경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업무 진행을 왜곡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93도288 판결처럼 타이어 공기압을 조작한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시험에서 발생한 방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도 보호 대상이므로, 시험이든 계약 수행이든 방해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공기압을 낮춘 정도가 규정치 안이었다면 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93도288 판결에서도 피고인들이 ‘한국공업표준협회 기준 내에서 공기압을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위법했다면 기준 수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방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조작처럼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작은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시험 환경이니까 실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주최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실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실험이었다면 반드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책임은 개인의 고의와 행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 지시가 있었다 해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적 범행이라면 공범 성립이나 책임 분담의 문제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시스템이 실제로 잘못된 결과를 냈다면, 그 사실을 드러낸 건 잘못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위계가 동원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고의로 왜곡시키는 방식은 처벌 대상입니다.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두 개의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후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고의성과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부 보고서, 지시 체계, 주최기관과의 소통 여부 등을 통해 본인의 의도가 정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조작처럼 시험 조작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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