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고의로 공사를 막는 듯한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특히 건축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제주시 토지에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방치로 공사 중단된 사례
이 사건은 제주시 ○○동 토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지하창고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했는데, 문제는 형틀공사를 마친 이후였습니다. 공사에 쓰인 건축자재를 제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토지 대부분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토지 면적이 약 2,916㎡였는데, 건물 부지 95㎡만 사용했어야 할 부분을 훨씬 넘어 약 3/4가량을 자재로 점유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창문 설치, 출입문 공사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진입로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미뤄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돈을 받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폭언과 행패로 직원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2016노442 판결결과
판결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결국 피고인은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017년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2016노442 판결에서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그렇다면 왜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를 이유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필수적인 추가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고,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막는 물적 상태를 만든 셈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본 겁니다.
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은 건물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차지한 것은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다른 수단도 충분히 있었는데, 굳이 피해자의 공사를 막으면서까지 자재를 방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건축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부분과 비법률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무엇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실제로 중단된 현장의 사진, 자재가 방치된 상태,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관련 업체나 공공기관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추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문제를 정리하고 자재를 치우는 등 방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사대금 문제 같은 민사적 분쟁은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두 달 뒤 자재를 치우긴 했지만, 이미 형사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고, 앞서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였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2016노442 판결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일부러 방치했다”는 진술이 남아 있다면 고의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결론
제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은 건축자재를 토지에 방치해 피해자의 공사를 막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고의로 방해한 의도가 있다면 법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봅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업무를 가로막는 방식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갈등을 해결할 때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업무방해죄? 👆FAQ
유치권을 주장하면 업무방해죄가 무조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방식은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물리적인 강압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도 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건축자재 방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는 진술이 확인되면, 의도성이 입증되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범죄가 인정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 지연이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현장 사진, 동영상, 피해자의 업무가 중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이나 서류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있을 때 올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사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재를 방치하거나 공사를 막는 방식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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