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전 인터넷 글로 경쟁사 비방 업무방해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공유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대표이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어디까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판단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주장 인터넷 글로 고소된 사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甲 회사와 제3자인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과급기’에 대한 특허발명에 관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에서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쟁사인 丙 회사가 판매하는 ‘OOOOO’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동시에 해당 내용을 경쟁사의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OOOOO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발언이 과연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퍼뜨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침해로 거래처에 내용증명 보내면 업무방해죄? 👆

2009도4949 판결결과

판결 결과

피고인이 위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하며, 여기서 ‘위계’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즉 ‘범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국가기관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믿음 하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사 제품의 구성 요소가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지대에 유도면 내지 빗각이 형성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쟁사 제품도 유사한 기술적 구성을 채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믿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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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의심 상황의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타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업무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먼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포된 글의 내용, 유통 경로, 확산 정도를 최대한 정확히 기록해두고, 거래처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 입장을 공지하거나, 언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반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여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대응했는데, 되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특허의 유효성과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가 무효심판을 받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한 권리이므로, 자신이 그것을 근거로 행동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제품의 기술적 구성에 대해 나름의 분석 자료나 기술적 비교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사실로 인해 매출이나 회사 신뢰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구 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사건(2009도4949 판결)과 같이 ‘허위라는 인식’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 등록 상태,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 기술적 유사성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검찰이 ‘허위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나 게시글 등을 작성한 당시의 상황과 의도, 그리고 작성 배경에 대한 상세한 진술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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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도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쟁사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 특허 역시 당시까지는 유효한 상태였으며, 특허 무효심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사실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이 ‘고의적인 허위’였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기업 간 분쟁이나 특허 다툼 등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온라인에 글을 남기거나, 거래처에 경고를 보내는 행동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결국 ‘허위 인식의 유무’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허위’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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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뿐 아니라 영업이나 업무까지 방해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가 무효심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허위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허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이 허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을 올릴 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특허의 유효 상태, 기술적 유사성 판단 근거, 당시의 판단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의적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해 회사의 거래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실질적 영업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정보를 유지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새로운 업무방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경우 관련 게시글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글을 올릴 당시의 판단 근거와 특허 상태, 기술적 비교 분석 등을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 기술문서를 토대로 판단한 경우에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기술문서나 전문가의 자문, 내부 회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나중에 틀렸다고 해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없이 바로 형사 고소만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에서의 자료 수집이 형사사건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이 비전문가인 경우에도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전문지식이 없었다면 ‘허위의 인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 특허제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고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거래처가 거래를 끊거나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면 내용증명 발송 역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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