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후 인터넷 허위 사실 게시 업무방해죄?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게시글과 쪽지를 돌린 행위가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엔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허분쟁 중이거나 게시글 작성으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551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그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 침해 주장으로 영업방해 고소 사례

인터넷 게시글 하나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그런 상황에 놓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특허를 경쟁 제품이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고, 심지어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와 대리점에까지 쪽지와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주장한 특허는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심결된 상태였고, 이후 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까지 거치며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게시글과 쪽지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피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근거로 고객 이탈과 유통망 마비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특허분쟁을 넘어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경쟁관계에서의 정보전파 행위가 언제부터 ‘업무방해’로 평가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은 바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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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51 판결결과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경쟁사의 유통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특허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었더라도, 이미 무효 심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허위로 판단될 수 있는 주장을 계속한 점, 내용증명과 쪽지 발송이 명백히 피해자의 판매활동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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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앞선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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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타인의 판단을 착오하게 만들어 그 착오를 이용하는 방식의 행위입니다. 즉, 허위사실을 유통시켜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우선, 피고인이 주장한 특허는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고, 상고기각을 통해 그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된 특허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한 침해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 내용증명이나 쪽지를 보낸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공개적 방식과, 특정 업체 대표에게 발송한 개별적 접촉 방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전파 가능성과 의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예훼손 외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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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 판단

피고인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나온 상태였고, 그 내용상 기존 발명과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특허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이 침해라고 단정하며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확신에 찬 태도로 상대방의 제품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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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과 쪽지의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연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즉,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알린 것이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쪽지를 보낸 대상이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대표였고, 이들이 내부 또는 고객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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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서, 경쟁사의 영업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집요한 압박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당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분쟁이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석이며,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인터넷에 일방적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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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인한 허위게시 대처방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법률적, 비법률적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특정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판매에 지장이 생겼다면, 우선 관련 게시글이나 쪽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삭제 요청을 하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접한 거래처나 고객에게 정정 사실을 알리고, 대응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본인의 특허가 무효 심결을 받았거나 분쟁 중이라면, 온라인 상에서의 주장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항의 쪽지를 보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하며, 피해 규모나 경과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즉시 형사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자신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게시글이나 쪽지 발송 당시의 정황, 감정적 동기보다는 권리 보호 목적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특허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자신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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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은 특허 침해 주장이 허위임에도 이를 온라인 게시글이나 유통업체 대상 쪽지, 내용증명 등으로 반복 전달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특허가 무효 확정된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공연성’ 및 ‘비방 목적’과 같은 구성요건 판단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참고가 됩니다.

이 사례는 단지 ‘내 권리를 주장했다’는 생각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거래관계자에게 개별 전달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전제는 ‘진실’과 ‘비례’입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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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허위사실이지만 선의였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주장에 객관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결 전까지는 정당한 권리 주장 아닌가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심결이 내려져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격적인 주장을 계속했다면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 피해를 의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의 영업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면 ‘공연성’과 ‘위계’ 요소가 충족되어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 게시판이 아닌 개인 쪽지나 이메일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수신인이 유통업체, 거래처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그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어떤 기준으로 병합되나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그로 인해 실제 영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죄는 충분히 병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무조건 고소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이나 경고 등 비형사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가 반복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언제까지 책임이 남나요?

게시글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한, 그 영향력도 지속됩니다.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포되거나 저장된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후에 다시 인정된다면 이전 허위 판단은 뒤집어지나요?

아니요. 특허무효가 확정된 시점의 법적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후 다시 유사 특허가 인정되더라도 과거에 무효 상태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허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사의 정당한 기술을 모방이라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특허무효 확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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