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은 단순히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지휘·통제의 위치에 있고 해당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등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행동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는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민감하게 작용하며, 조직 내 책임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집단적 행위가 어느 지점을 넘어설 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실질적인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합 간부, 활동가, 사용자는 모두 집단행동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도담보 분쟁 중 돼지 무단반출 업무방해죄? 👆FAQ
집단행동 중 발생한 범죄에 간부가 모두 책임지나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직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휘·통제 여부와 예견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행동 중 일부 조합원의 폭력은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중 ‘업무’는 어떤 걸 말하나요?
형법 제314조의 업무란 직업적·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포괄하며, 포스코 사건에서는 출입통제나 건물 운영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행위 아닌가요?
노동조합 활동도 헌법상 보장되지만, 폭력·감금·건조물침입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간부가 사전에 폭력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폭력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고,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 점거가 아닌 도로 점거만 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도로 점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금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죄인가요?
네, 감금죄(형법 제276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별개의 죄이며, 동시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와 불법 점거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장소의 정당성, 행위의 평화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여부를 가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운영한 사무소 다른 사람이 폐업 신고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