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물 점거 주도한 노조 간부 업무방해죄?

포스코의 정문이 막히고 본사 건물이 점거당했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건 노조 간부들이었고, 그 결과는 상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위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법리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집단행동과 업무방해죄의 교차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고소된 사례

2006년 12월, 포항 지역 건설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규모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약 2,500명의 조합원들이 회사 출입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며, 급기야 포스코 본사 건물에까지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출입을 시도하는 포스코 직원과 외부인들과의 충돌,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의 대치, 그리고 시설 파손과 감금 등 다양한 범죄행위들이 동반됐습니다.

결국 사측은 이 사건을 형사고소했고, 조합장과 집행부 간부들을 포함한 다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실제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합 간부들에게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가 핵심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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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428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합 간부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조합장과 집행부 간부들에게 실형 또는 중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징역 10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후 구금일수 일부가 형기에 산입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핵심은 “기능적 행위지배”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들이 비록 모든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직적·지휘적 위치에 있었고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 감금, 손괴 등 부수적 범죄들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독려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집단행동 중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그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지휘한 자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특성과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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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단행동 중 업무방해 발생 시 대처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사진,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 내 업무일지나 민원 접수 내역 등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명확한 업무방해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조 측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는 것도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조정 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자신이 집단행동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이후 벌어진 감금, 폭행, 시설 손괴 등의 범행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응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원들과의 소통 내용이나 회의록 등을 통해 범행과의 명확한 분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 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및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선 고의적인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예: 형법 제124조 감금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따라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의 무게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며, 이는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업무방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장부자료나 매출 감소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는 점, 또는 반대로 지휘자였더라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시위 진행 중 어떤 지시를 했는지, 폭력이나 시설 파괴가 벌어질 때 어떤 입장이었는지 등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수사나 조사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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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은 단순히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지휘·통제의 위치에 있고 해당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등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행동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는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민감하게 작용하며, 조직 내 책임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집단적 행위가 어느 지점을 넘어설 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실질적인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합 간부, 활동가, 사용자는 모두 집단행동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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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집단행동 중 발생한 범죄에 간부가 모두 책임지나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직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휘·통제 여부와 예견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행동 중 일부 조합원의 폭력은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중 ‘업무’는 어떤 걸 말하나요?

형법 제314조의 업무란 직업적·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포괄하며, 포스코 사건에서는 출입통제나 건물 운영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행위 아닌가요?

노동조합 활동도 헌법상 보장되지만, 폭력·감금·건조물침입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간부가 사전에 폭력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나요?

폭력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고,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 점거가 아닌 도로 점거만 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도로 점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금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죄인가요?

네, 감금죄(형법 제276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별개의 죄이며, 동시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와 불법 점거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장소의 정당성, 행위의 평화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여부를 가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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