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받으면 업무방해죄?

등록금 고지서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보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990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총장 명의까지 임의로 변경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등록금을 걷었던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학교 측은 이 행위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조직 내 권한을 넘어서거나 공식 절차 없이 무언가를 추진한 일로 법적 다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죄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직접 걷은 사례

서울고등법원은 1991년 4월 2일 선고한 90노4285 판결에서, 매우 독특한 등록금 징수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배경과 발생 시점

1989년 9월, A대학교에서는 학교 재단 이사회와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총장 B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 인사에 반대했으며, 자체적으로 총장 후보 C씨를 선출하여 실질적인 총장으로 인정하고 활동하게 했습니다.

고지서 인쇄 및 창구 설치

1990년 1월경, 총학생회는 C씨 명의로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임의로 인쇄하여 재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후 2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아예 학교 교무과 사무실에 등록금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직접 수납하기에 이릅니다.

학생들은 이를 공식 창구로 오인하고 등록금을 납부했고, 이로 인해 약 11억 5천만 원이 총학생회 측에 모였습니다.

학교 총장의 반환 요구와 거부

이런 상황에서 정식 총장 B씨는 1990년 3월 21일경, 총학생회에 대해 등록금을 학교 측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해당 자금은 한동안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 행위를 횡령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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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난 이유

판결에서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횡령죄는 왜 무죄가 되었는가

피고인 측은 해당 자금을 ‘학교의 등록금’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납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정식 총장에게 위탁받은 돈이 아니며, 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대학교 측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왜 유죄가 되었는가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등록금 징수라는 학교 고유의 행정 절차를 총학생회가 임의로 침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 기관, 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 사건에서 총학생회는 적법한 권한 없이 총장 명의를 변경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제작, 발송했습니다. 또 학교의 공간(교무과 사무실)을 사용하여 등록금을 수납했죠. 이는 학교의 고유한 행정 기능인 ‘등록금 징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마비되다시피한 등록금 징수업무의 사후 수습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이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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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관련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이 사건처럼 누군가 조직 내부에서 권한을 넘는 활동을 했을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당한 절차와 권한 확인의 중요성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조직의 절차와 권한 체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총학생회처럼, 구성원 다수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동기의 선악이 아닌, 행위의 위법성과 타인 업무에 대한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이해하기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그리고 그 방해가 위계나 위력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항의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침해하거나 무력화한 경우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지서를 보내거나 행정창구를 무단 개설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 업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의 현실적 방법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동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조직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사과와 시정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판례처럼 11억 원 규모의 자금이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민사청구 등 광범위한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소한 행위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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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고등법원 1991. 4. 2. 선고 90노4285 판결은 등록금 징수라는 학교의 핵심 행정 절차를 학생이 침해했을 때, 그 행위가 단순한 내부 갈등이나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총학생회가 자의적으로 총장 명의를 도용해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무단으로 창구를 운영해 등록금을 징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학교 고유의 등록금 행정을 무력화한 행위는 명백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업무방해죄는 조직 내부 구성원일지라도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매우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키워드로 언급된 ‘1990년 서울 모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접수 창구를 무단 개설하여 등록금을 걷은 사건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불복종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방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든 정해진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위법하다면 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절차의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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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총학생회가 고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네. 총학생회가 공식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며, 학교의 정상적인 등록금 행정 흐름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록금은 결국 학교로 들어갔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이 학교로 흘러갔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과정의 위법성과 업무 마비 여부가 중요하므로, 총학생회의 개입 방식 자체가 문제로 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방식의 ‘방해’까지 포함하나요?

형법 제314조상 ‘업무방해’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속임수), 위력(물리력)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됩니다. 특히 키워드로 언급된 등록금 고지서 위조 및 무단 수납과 같은 위계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방해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서 왜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총학생회가 적법하게 위탁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았습니다.

학생이나 일반인이 조직 내부의 행정을 직접 처리하면 항상 업무방해가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당 행위가 공식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다른 구성원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막는다면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계나 위력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총학생회의 행동이 학교의 행정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 사건처럼 대규모 자금 수납과 행정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민사책임으로만 끝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행위의 규모나 조직의 마비 정도, 사용된 수단(예: 위조 고지서 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서울 모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접수 창구를 무단 개설하여 등록금을 걷은 사건 업무방해죄’처럼 행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처벌이 우선됩니다.

학교 측이 추후 해당 자금을 수령해 등록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적으로 사후 승인은 되지 않나요?

사후적으로 학교가 자금을 인정하고 등록금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수습’일 뿐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이나 시위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나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그 방법이 위계나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행정적 기능 대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권한의 범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든 내부 구성원이든, 행정 업무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학교 또는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사전에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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