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품을 현금처럼 사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결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게임산업 종사자나 관련 유통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입니다. 불법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개발원 허위자료 제출 사례
게임산업 분야에서는 ‘상품권’이 일종의 경품처럼 활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암암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고 경품 제공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이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되었죠.
문제는 이 허위자료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해당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의 판례번호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위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실사 등 과정을 거쳐 결국 업체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이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였던 것이죠.
수협 조합장 지시로 점수조작 업무방해죄? 👆2008도4228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허위신청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허위가 실제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임제공업자들이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 외에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실형에 처해졌고, 상고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자료 제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행정기관의 판단이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허위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담당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공인회계사 확인서, 가맹점과의 계약 확인, 현장 실사 등 다양한 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들의 회사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라기보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계(사기적인 수단)를 사용해 행정업무를 방해한 결과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접 행위뿐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작업까지도 수행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모 정황이 명확하다고 보고,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문학컨벤션센터 침입해 점유 업무방해죄? 👆허위자료 제출로 지정받은 사건 대처법
이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나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허위자료에 의해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 입증’입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당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어떤 심사절차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나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나 조사 요청을 통해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민원을 병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허위자료 제출이 드러난 경우, 억지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기획적 범의’가 없었다는 점,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상황에서는 실수로 인한 서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자료와 이메일 등을 통해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진술보다 변호인을 선임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향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고소가 들어가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자료가 허위였고, 그것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정으로 인해 입은 손해, 예를 들어 경쟁에서 밀려난 손해나 명예 훼손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재판을 피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진신고 또는 조기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먼저 알리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제안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위계’라는 점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변론 전략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거나 현재와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위헌 또는 위법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법인 ‘음비법’이 문제 되었지만, 해당 규정은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환경의 변화도 법리적 주장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장에 다른 사람 보내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은 단순한 허위신청이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위계행위가 실제 행정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정당한 심사 절차를 밟았음에도 허위자료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례는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각종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 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허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점검하고, 자료 정정 및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허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구체적인 정황을 빠르게 정리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이버 검색어 자동완성 조작 악성코드 설치 업무방해죄? 👆FAQ
게임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이를 믿고 행정적·업무적 결정을 내렸다면,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업무가 방해되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자료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행정기관이 실사 등을 했는데도 속았으면 행정기관 잘못 아닌가요?
형법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위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출자가 치밀하게 허위자료를 구성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알고 지시하거나 실행을 돕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조치해둘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 허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 요청을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전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품권 환전 방식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였다면 경품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품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환전된 경우에는 회수 조치, 유통 정지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