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집회 소음으로 인근 상가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대구 중구청 앞에서 있었던 집회, 단순한 소음 시위였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확성기나 앰프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04도4467 판결을 통해,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앞 확성기 시위 사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청 앞에서는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가 약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회차마다 1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동원해, 피켓과 현수막을 세우고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차량에 장착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틀며 항의했습니다. 단순한 시위라고 보기엔 다소 과도한 장비가 동원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소음의 크기였습니다.

실제 측정된 소음 수치는 무려 82.9dB에서 100.1dB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중구청 건물 내부에서는 전화통화나 일반 대화가 어렵고, 외부에서는 통행 자체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근 음식점과 자전거 대리점, 제과점 등 상가 점주들도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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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결과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전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이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변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그 방식이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확성기를 이용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실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위력’에 해당하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이 대화나 통화조차 어렵게 만들 정도였고, 실제로 인근 상점들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항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위법한 위력 행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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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일반적 쟁점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성기나 앰프 등을 이용한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슈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일반화해보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외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것이 타인의 일상과 업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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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처럼 인근 상가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시위 소음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소음을 녹음하거나, 직접 측정기기로 dB 수치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건물이나 인근 상가의 다른 점주들과 연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지자체나 경찰에 현장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골손님 감소나 매출 저하 같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와 매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본인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혹은 참가자라면, 문제가 된 소음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으로 ‘크게 피해 준 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 참여 이후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위의 목적, 사전 신고 여부, 확성기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정당행위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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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불편이나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업무의 계속성’이 침해되었는지,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음 측정자료, 피해 내용,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라는 항변을 펼 수 있습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피해만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판례인 2004도4467에서 보듯, 실제로 타인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될 수준이라면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합의나 사과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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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확성기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만약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경계선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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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목소리로 구호를 외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목소리만으로 구호를 외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확성기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는 소리의 크기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면 형사책임이 더 무거워지나요?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집회’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책임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꼭 회사 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업무’에는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나 영업도 포함됩니다. 음식점 영업, 자영업, 민원 업무 등도 포함되므로 사무실 외 활동도 보호 대상입니다.

소음 측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음 측정은 증거로서 매우 유용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전화 통화 불능, 매출 하락, 고객 이탈 등의 피해 상황을 증언이나 영상, 문자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만 했고 직접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직접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가담하고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시위였는데 나중에 소음이 커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은 정당했더라도, 중간에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타인의 업무에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위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상참작이 되나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나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 여부와는 별개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다면 소음이 발생한 이유가 노동쟁의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의하는 의미로 음악을 튼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

음악이 타인의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라면, 항의의 수단이 되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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