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복도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

회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전부 정당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시위라 해도, 그 방식이 도를 넘는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점거와 소음 시위가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을 통해 ‘회사 건물 복도를 점거하고 꽹과리를 친 행위’가 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사 건물 점거농성 사례 – 91도383 판결

쟁의행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소속이었고, 그중 한 명은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1990년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500명에서 2,000명의 노조원을 동원해 본사 건물 내부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단순한 피켓 시위나 구호 외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 각 층의 로비, 복도, 영업장 앞을 점거한 뒤, 꽹과리와 북, 앰프, 호루라기, 전자올겐 등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비노조원들을 향해 파업 참여를 종용했으며, 일부는 몸싸움이나 욕설까지 벌였죠.

하루 일과의 마무리는 1층 로비 총회였습니다. 이 공간은 본사 건물의 주 출입구이기도 했고, 수백 명의 노조원이 몰려 꽹과리를 치며 총회를 진행하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은 사실상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장악해 다른 직원들이 이동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출입문을 봉쇄해 감금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노동 쟁의가 아닌, 명백한 강제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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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인정 기준

쟁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에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점거가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수준일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회사의 전체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더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병존적 점거와 배타적 점거의 차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존적 점거란 말 그대로 사용자와 조합원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구석에 앉아 침묵 시위를 하거나, 복도 한켠에 작은 피켓을 세워두는 정도라면 병존적 점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타적 점거는 출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회사 시설 전체를 노조가 독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출입문을 막고, 엘리베이터를 통제하며,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건 전형적인 배타적 점거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당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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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기준과 결과

쟁의행위라고 해도 정당성의 선을 넘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꽹과리와 앰프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회사 시설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점, 타인을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단순한 쟁의행위가 아닌,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라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 위반으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의 핵심 쟁점

핵심은 ‘쟁의행위는 허용되나, 위법성은 넘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그 권리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라는 키워드가 상징하듯, 단체행동의 외피를 입고 있더라도 다수의 힘으로 타인의 업무를 저해하고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켰다면, 그것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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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렇다면 현실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먼저 노동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계획하더라도 반드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인지,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 역시 무조건 탄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려다 오히려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배타적 점거, 위력 행사, 시설 점유 등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의 수순과 조언

만약 본인의 사업장에서 비슷한 점거농성이나 소음 시위가 벌어졌다면,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CCTV, 녹음,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경찰의 개입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이후 형사고소(업무방해죄)를 고려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이탈, 매출 하락 등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금전적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권과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고, 그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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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사 건물 복도에서 다수의 인원이 꽹과리를 치며 점거농성을 벌인 행위는 단순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은 이를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 판단하며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 행사라고 보았고, 결국 업무방해죄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든 방식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 인원이 출입을 막고, 소음을 유발하며, 근무환경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쟁의가 아닌 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처럼 쟁의형식을 띠면서도 위력을 수반하는 행동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불법적 요소를 포함할 경우 오히려 전체의 명분을 흐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쟁의행위 계획 시에는 항상 정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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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꽹과리 없이 단순 구호만 외쳐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리의 크기, 장소, 시간, 그로 인한 실제 방해 정도를 따져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 외침이라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5명 정도가 앉아서 침묵 시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정도 규모라면 일반적으로는 ‘병존적 점거’로 보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측의 출입을 막거나 공간 전체를 점거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지나요?

네,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회사는 소음과 업무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시간에 회사 복도를 점거했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퇴근 이후라고 해도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정당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 중인 직원이나 보안 인력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점거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례에서 엘리베이터 점거로 인한 통행 방해도 위력 행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설비 점거라고 해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위법입니다.

꽹과리를 사용하지 않고 북이나 전자올겐만 사용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도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소음의 강도와 업무 방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꽹과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법성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는 점, 쟁의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점, 그리고 점거 방식이 비례적이고 평화적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농성 중 도시락이나 유인물 전달 행위도 업무방해로 보나요?

전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공간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꽹과리 점거농성 업무방해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사전 계획성과 조직적 행위, 물리력 행사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긴 합니다.

회사 외부 도로에서 농성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회사 외부라면 일반적으로는 업무방해죄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 농성이 출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고객 유입을 막는 등의 직접적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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