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도 아닌 사람들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은 중단되고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을 주도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믿고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시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상황 설명과 사례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내 특정 부서의 직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을 내사하고,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소외 1이라는 인물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사직을 강요당하고 보유 주식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조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한 셈이었습니다. 이는 ‘정식 공무집행’이 아닌, 개인적 목적을 띤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었죠.
결국 이들의 행동은 회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3명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 업무방해죄? 👆2011도532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의 조사 및 수색에 가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3은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인식 등을 통해 해당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3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인 3은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거나 직원들을 조사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전체가 공동정범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조사에 협조하거나 동의한 행동이 해당 업무방해 행위의 실행에 기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할 경우 각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타인 명의 전자투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일상생활과 멀지 않은 범죄입니다. 사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문서를 빼앗거나, 출입을 막거나, 혹은 회의에 무단으로 들어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일단 상황이 발생한 후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방해받은 순간의 녹취, 영상,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보안 로그나 출입 기록, CCTV 영상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즉각적인 보고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상급자나 법무팀, 혹은 외부 자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부인의 침입이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나 요청이 아니라,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그 상황에서 내가 한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단순히 주변에 있었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나 수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자수, 반성문 제출 등의 조치도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꼭 물리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압박, 기만 등으로 업무 진행을 어렵게 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앞서 말한 증거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일방적인 경우 상대방의 무고죄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실제로 내 행동이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 관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시를 따랐는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법한 상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다만,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인지했다면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선거구 여론조사 조작 착신전환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수색하거나, 그 상황을 인지하고도 함께 가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방해행위가 없더라도, 그 상황에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내사 활동이나 내부 조사라 주장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방해죄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을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업 조사 지시 업무방해죄? 👆FAQ
국정원 같은 기관이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처벌이 더 무겁나요?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동하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기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반인’으로 판단되어 처벌됩니다. 기관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오히려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단순히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색이나 조사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면,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 동의하거나 협조했다면 가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나 혼란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일정, 업무 중단 기록, 직원 진술 등을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진심 어린 반성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되면 나머지는 처벌 안 받나요?
공범 중 일부만 기소되었더라도 수사 중이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개인별로 판단되며,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병행하는 경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명령한 일인데 그대로 따른 경우에도 유죄인가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기대가능성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직무명령이 아닌 불법임을 알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신의 역할과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전략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오래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이 기간 내에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식당 양은그릇 소란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