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유인물 발송 명예훼손죄 성립?(대법원 81도149)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서 명예가 훼손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81도149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개인이 71명의 특정 회원들에게 유인물을 우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인물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으며,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명예훼손 피해자)의 주장

명예훼손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피고(유인물 배포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인물을 받은 사람이 특정되어 있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포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71명의 회원에게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무고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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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도149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명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수가 충분히 넓은 범위일 경우에는 이를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가 비록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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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도14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소리 내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조문은 이러한 상황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이러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71명의 회원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행위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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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결방법

81도149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71명의 회원에게 명예를 훼손할 만한 유인물을 우송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배포받은 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회원에게 배포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한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소규모 모임 내 배포

소규모 모임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배포한 경우, 공연성의 범위가 작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메일 전송

개인 간에 명예훼손성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한 경우, 수신자가 특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필요시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그룹 내 공유

비공개 그룹 내에서 명예훼손성 정보를 공유한 경우, 그룹의 크기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크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발언도 명예훼손일까 공연성 논란 (서울고법 77노713) 👆

FAQ

공연성의 기준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된 수취인에게 배포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란?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유인물 배포 범위?

유인물 배포는 특정된 71명의 회원에게 이루어졌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은?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명예로서, 그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적시가 문제됩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내용?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무고죄와 차이?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이며,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사실 여부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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