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카톡 명예훼손 처벌받을까?

1대1 카톡 명예훼손 처벌받을까요? 핵심은 ‘공연성’, 즉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예요. 같은 1대1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만 대화한 경우와,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 단둘이 대화한 경우는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 카톡 명예훼손 핵심은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적으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보다 더 먼저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의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몇 명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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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다른 공연성 판단

피해자와 단둘이 카톡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즉 두 사람만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발언을 피해자만 들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보여줬다고 해도, 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행동이므로 ‘가해자의 전파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법리적 피해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3자와 가해자 카톡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전달 가능성

가해자가 제3자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전달했고, 그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보다,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즉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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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론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판단이 내려져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발언의 강도

명예훼손적 발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성적 모욕이나 범죄 혐의까지 언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한 대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단순한 험담 수준의 표현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말의 수위가 얼마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였는지가 공연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명예훼손적 발언을 제3자에게 한 경우, 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친밀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제3자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반면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친구나 가족 관계라면, 전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선인 여부

같은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을 하더라도 변호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의 수사의 진행 여부를 경찰에서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시거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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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1대1 카톡 명예훼손 공연성

1명에게만 전달되었을때, 어떤 판결이 나왔었는 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톡에 한정하지 않고, 1명에게 전달된 명예훼손 사건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명예훼손 발언 수위로 공연성 판단

유죄 판결 사례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편지 1통이 공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신인 1명에게만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에는 내연관계에 대한 인격 모독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매우 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현직 의원에 대한 비방 발언을 개별적으로 퍼뜨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처럼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강도 비방성 발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공연성 인정 →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선거범죄 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정당 당원 1인에게 전달한 행위였지만, 발언 내용이 특정인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역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단순한 표현으로 지인 여성 1인에게만 말한 사건입니다.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험담 수준에 그쳤고, 대화 상대도 항의하지 않을 정도로 사적인 대화였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자신의 아내에게 “피해자와 여관에서 동침했다”는 말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었지만, 대상이 배우자 1명이고 말한 장소도 집안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극히 사적이고 제한된 환경이라 판단, 공연성 부정 → 무죄.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성적인 모욕 표현이 담긴 말(“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을 했지만, 상황이 피해자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제3자의 외부 전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공연성 판단

유죄 판결 사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당원 1명에게 선거범죄 제보자 정보를 유포한 사건. 정치적 맥락에서 상대 당원에게 제공한 정보는 충분히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유죄.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1:1 비방 발언도 결국 전달받은 이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퍼질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편지를 받은 수신인이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내용상 그 수위가 높아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대법원 1967. 5. 16. 선고 66도787

교장의 부인 1명에게만 교장 관련 비방을 한 사건. 부인은 교장의 아내이자 가족으로서 내용을 외부로 유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공연성 부정 →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가족 1~2명에게 병실에서 은밀히 발언한 경우, 집안 내부 한정 대화로 판단하여 공연성 부정.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남편의 친구를 통해 남편 1명에게만 발언을 전달한 사건. 남편과 친구 사이가 긴밀하고, 결국 당사자에게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포될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환송.

의정부지법 2007. 8. 30. 선고 2007노579

블로그 회원과의 1:1 비밀대화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지만,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전파 가능성 없는 환경이었음이 입증되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자 명예 훼손죄 총정리 👆

결론

1대1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대화가 ‘1대1’이라는 형식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연성, 다시 말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대화라면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 나눈 대화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나아가, 법원은 실제로 얼마나 퍼졌는지보다 퍼질 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발언의 수위, 전달 대상자의 성향,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맥락 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1대1 대화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1대1이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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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대1 카톡인데 캡처해서 퍼뜨리면 가해자가 책임지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발언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라면,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자발적 전파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화한 제3자가 가족이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가족에게 말한 경우, 해당 가족이 내용을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가족에게 한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연성 인정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모욕이 포함된 발언은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지만, 비성적인 내용이라도 발언의 수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 말고 전화로 했으면 처벌 가능성 달라지나요?

전화 통화도 1:1 대화라는 점에서는 카톡과 동일합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즉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가 공연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한 말은 무조건 공연성 인정되나요?

단체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 대화 참여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거나 대화방이 개방적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 처벌 못 하나요?

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

팔로워 수가 적고, 비공개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로워 중 피해자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이 유출됐는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서버를 통해 대화내용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폰을 통해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이디만으로 명예훼손 가능할까 (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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