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에서 상자 쌓아 노점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보은 5일장에서 벌어진 자리다툼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노점영업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로 간주되는데요. 자신이 늘 영업해오던 자리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노점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청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일장 노점 자리다툼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

보은 지역의 5일장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로, 특정 장소에서 계속 장사를 해오던 노점상들 사이에는 ‘자리 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해 오면 그 자리는 ‘그 사람 자리’라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열어 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그동안 장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해당 자리에 먼저 나와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를 뺏겼다며, 피해자의 노점 주변에 상자를 둘러쌓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았고, 결국 그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대응일 뿐,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터에서의 우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관행도 존재한다고 했죠. 과연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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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870 판결결과

청주지방법원은 2007년 6월 13일 선고한 2006노870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형의 선고 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극단적으로 악질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판결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장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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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청주지방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핵심 근거는, 피해자의 노점영업이 비록 도로점용 허가 없이 이뤄진 것이지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업무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재배한 채소를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 일부를 점용해 장사한 것이었고, 그 점용 면적이나 내용,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자리 우선권 관행’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장터는 공공의 장소이고, 상설 노점상처럼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당일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상품을 진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자를 둘러쌓아 진입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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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점 자리다툼 시 대처방법

노점 영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터에서는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이뤄지는 장사는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자리를 잡고 상품을 진열한 상태인데 누군가가 물리적인 방해를 가한다면, 우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장을 관리하는 자치기구나 행정기관에 즉각적인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주변 노점상들과 연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쟁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본인의 오랜 자리를 누군가가 점유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주변 상인들에게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자를 쌓는다거나 진입을 막는 방식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리적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노점 영업을 방해받은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해왔다거나, 장날에 규칙적으로 해당 장소를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문서나 증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위력을 사용했는지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리 주장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통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관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형량 감경이나 선고유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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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은 노점상이 이뤄지는 5일장에서조차도 타인의 영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없는 상태였더라도, 장기간 이어진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있다면,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상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누군가 오랫동안 자리를 사용해왔다고 해서 그 장소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터와 같은 현장에서도 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임을 유념해야 하며,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사전에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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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일장 노점상 영업은 모두 업무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평온하게 이루어져 온 영업이라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회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영업은 업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 없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한 방해도 업무방해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이면 충분합니다. 상자를 둘러쌓는 행위처럼 물리적 진입을 막는 것도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터의 자리 관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타적인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민사상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적 요소일 뿐이며, 형사처벌을 피하는 근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유예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는 않지만, 유죄판결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리를 빼앗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는 반드시 사진,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행동 역시 감정적 대응 없이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허가 없이 영업해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한가요?

성립 가능합니다. 영업 행위가 일정 기간 평온하게 지속되어왔다면, 도로점용허가가 없더라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의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자리배정 없이 장이 열리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나 시장 관리주체의 명확한 관리 없이 운영되는 장이라 하더라도, 먼저 자리를 선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상의 기준이 인정되며, 이후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를 방해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 물건만 잠시 맡겼는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물건을 놓아 진입을 막는 방식, 혹은 경계로 쌓는 방식은 상대방의 영업을 사실상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가 아닌 ‘의도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죄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나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발생하면 이전의 선고유예는 감경 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법원에는 남습니다.

피해자와 화해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화해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화해가 있는 경우 형량 감경이나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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