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쟁 외부인 연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회사 업무를 직접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인의 격려성 발언이 문제될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판례에서는 노조 쟁의현장에 참여해 구호를 외친 외부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에,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병원 앞 구호 외친 사례 소개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앞에서는 한때 치열한 쟁의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병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집단 행동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의행위 현장에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근로자는 소외 계층이다”,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해당 인물은 지역 노동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 역시 노동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해당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 판단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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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해당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병원이 여전히 방위산업체로서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인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외부인의 발언이 실제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방위산업체 지정 실효 여부 판단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국대병원을 포함한 회사는 과거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력이 있었고, 당시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방위산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미 해당 회사는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관련 조직 자체를 해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체로서의 기능과 실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외부인의 연설이 업무방해죄 성립되는지

이제 두 번째 쟁점, 바로 외부인의 연설이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조언이나 조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설과 구호 제창 등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격려하고 확대하려는 목적을 띄고 있었기에, 이는 단순한 외부인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행동 개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언행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쟁의에 영향을 주고,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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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는 힘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도 외부인의 언행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조업을 중단시키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직접 기계를 멈추게 하거나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줘 조업 중단으로 이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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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한 결정적 이유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단순한 조력행위를 넘은 ‘적극적 개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 노동조합원이 아닌 제3자였다는 점

  • 연설 내용이 투쟁을 선동하고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는 점

  • 실제로 노동조합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구호를 외쳤다는 점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사회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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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의 법적 함의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사업장 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외부인도 특정한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의도에서 행동하더라도, 그 방식이 회사의 업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호 제창, 연설, 집단행동 참여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지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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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처 방법 안내

현행 형법 제314조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명시하고 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제3자의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을 합치면, 외부인이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응원하거나 지지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식이 정당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글 작성, 후원 등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장 연설이나 집단행동 참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조업 중단을 유도하거나 현장 분위기를 격화시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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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조 쟁의행위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개입이 단순한 조언이나 지지를 넘어선 ‘행동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업 중단이나 업무 지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형태로 개입하게 되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부인이 노동조합 쟁의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연설한 사실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이며, 실질적으로 병원의 업무가 중단된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동국대병원 앞에서 구호 외치며 연설한 업무방해죄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노동운동 현장에 연대하거나 개입하려는 제3자는 그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지지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디까지가 법적 허용 범위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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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외부인이 단순히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현장에 단순히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켓 시위 참여, 확성기 사용, 연설, 구호 제창 등 적극적 행위로 조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조 집회나 SNS에서 지지 발언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SNS 발언이나 일반적인 지지 발언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조직적인 조업 방해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가 쟁의행위 금지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산물자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조직이 해체된 경우,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외부 연대 발언이 형법상 ‘위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연설, 구호 제창 등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조업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강제력만이 위력은 아닙니다.

외부인의 행동이 노조 내부 투표 없이 진행됐다면 책임이 더 커지나요?

노조 내부 절차 위반과 외부인의 개입은 별개의 문제지만, 조합원 동의 없이 불법적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호 제창과 노래 부르는 행위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나요?

그 자체로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더라도, 업무 집중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조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업무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업무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국대병원처럼 방산 생산이 없어진 경우는 흔한가요?

실제로 방위산업체 중 일부는 지정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생산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판단 기준에 따라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외부인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량은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단의 기조는 분명히 설정된 사례입니다.

외부인이 노조 투쟁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단순한 지지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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