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두세 명 앞에서 퍼뜨리면? (대법원 94도1880)

사람들 앞에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4도1880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두세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은 결국 외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가 여러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개인적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고(가해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했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담에 불과하며, 그것이 외부로 퍼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두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으나, 그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인정되려면 사실이 진실해야 하나요? (대법원 94도237) 👆

94도1880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며, ‘적시’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인에게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이야기가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두세 사람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셋째,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두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그 장소의 특성상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공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 성명 없을 때도 가능할까 (대법원 93다36622) 👆

94도188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허위사실이 전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비밀 유지가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94도1880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두세 사람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 환경이 거리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였으며, 이를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 허위사실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충족되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처벌 의사 철회는 공범도 불가분인가 (대법원 93도1689) 👆

명예훼손 해결방법

94도1880 해결방법

본 사건은 명예훼손에 있어 소수의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사실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된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패소하였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공개된 장소에서 소수 인원에게 발언

공개된 장소에서 소수 인원에게 허위사실을 발언한 경우, 이 사실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발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모임에서 다수 인원에게 발언

비공개 모임에서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보다는 해당 모임에서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사실 게시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실적 발언

공공장소에서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자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대법원 93도3535) 👆

FA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에게만 이야기해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공연성, 타인의 명예 훼손 의도 및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차이는

명예훼손은 명예를 해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사실적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반드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처법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증거를 캡처하고, 플랫폼에 신고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시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구분은

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허위사실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는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적시 등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시 유의사항은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인정되려면 사실이 진실해야 하나요? (대법원 94도237)

구속기간 만료 임박해도 명예훼손 소송 계속? (대법원 94도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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