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무단 점거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건설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위나 농성 차원을 넘어서 공사 전체를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비슷한 문제로 걱정 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점거 농성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

이 사건은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타워크레인 점거를 지시했고, 그들은 실제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몰래 공사현장에 침입해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타워크레인 한 대당 3명에서 5명씩 조를 짜서 올라간 이들은 조종실 주변을 완전히 점거하고 며칠 동안 계속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건축공정 중 크레인에 의존해야 하는 많은 작업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시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을 멈추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사용자인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이 점거로 인해 대체근로 투입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침입 및 장시간 점거 농성으로 인해 현장 전체가 멈춰버린 상황,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야간·공동주거침입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 함께 문제 됐지만,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 판단 부분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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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5351 판결결과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에서 업무방해죄는 유죄, 주거침입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시작된 타워크레인 점거가 시공사의 정당한 건축공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았으며, 농성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이틀 이상 계속되었고, 사용자의 대체근로 투입도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구체적 결과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건조물이나 그에 해당하는 위요지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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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업무방해죄 유죄로 판단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업무 차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건축 공정을 중단시켰고,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중단되었으며, 대체인력 투입도 봉쇄됐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주장이나 추정이 아닌, 구체적인 작업 차질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조종석과 주변 공간을 조직적으로 점거하여 합법적인 업무진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위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파업 참가자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몰래 침입하고, 시공사 측에 아무런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파업이나 노동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는 위력행사로 판단되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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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안에 대한 현실적 대처방안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대응뿐 아니라 비법률적 대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현장 관리자나 시공사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경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점거된 현장을 기록하고, 공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상황도 일자별로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노사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적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점거에 참여했던 근로자나 지시를 내린 간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고, 피해복구 의사를 빠르게 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했는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회사 측과의 대화 기록이 있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불법 침입 여부와 위력의 정도가 핵심이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정이 멈추거나 대체근로 투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은 중요한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니, 공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 손해나 인건비 지출 등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중 대응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측에서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주장하거나 노동조합법상의 쟁의권 행사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쟁의행위 절차를 법적으로 적법하게 밟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혐의는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물리적 침입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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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은 노동자의 집단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과 같은 핵심 설비를 장시간 점거하여 공정 전체를 마비시켰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위력’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측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경영권 보호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끊이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물리적 점거와 장시간 농성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항의나 협상수단이 아닌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이런 충돌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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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타워크레인 외에 다른 장비 점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크레인 외에도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발전기 등 공사에 핵심적인 설비를 고의로 점거하거나 작동을 방해해 업무가 중단된다면, 그 역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비의 중요도와 방해의 실질적 효과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단순 출입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입 후 작업을 방해하거나 기계 점거, 물리적 차단 등 실질적 방해가 이뤄진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나요?

판례 요지에는 형량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정도, 전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거행위가 쟁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 사전 신고, 조정절차 개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점거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도 이런 사태에 대해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현장 관리자가 직접 점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없지만, 방조나 묵인, 사실상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농성 도중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될 수 있나요?

점거 중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량도 높아집니다.

노동조합 차원의 행위면 개별 근로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조합의 집단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별 행위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실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진, 영상, CCTV, 작업일지, 중단된 작업 기록,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손해내역서 등 구체적인 피해와 방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 진술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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