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임야 울타리 설치 후 농기구 통행 차단 업무방해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개인의 토지 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신의 임야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사건이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철제울타리 설치로 인한 농사방해 사건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야에는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농기구를 끌고 다니는 작업도로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친이 수십 년 전 직접 만든 도로였습니다. 도로 폭이 넓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지적도상의 통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자연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임야에서 불법건축물이 세워지고, 인접 농지에서의 화재로 관상수가 소실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작업도로를 통해 자신의 밭으로 농기구를 운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피고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932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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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5432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농기구 통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를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또는 ‘위계’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기존도로는 폭이 약 2m 정도였고, 측량 결과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작업도로를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농번기에 약 10회 정도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도 불법 건축물 설치, 무단벌목, 산불 등으로부터 자신의 임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대체 통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자 전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내용이 모두 유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죄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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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울타리 설치 사건의 대응 방법

농업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은 종종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비화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비법률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누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피해자라면, 먼저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이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중재 가능한 기관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구 통행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사유지를 지나가는 사용에 대한 일시 허가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도로가 막혔다고 해서 당장 농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진입 경로를 시도해보는 현실적 조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본인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조치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설치나 무단 벌목, 화재 위험 등의 피해 정황을 사진이나 주민 진술 등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제울타리 설치가 ‘자기방어적인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 결과’ 또는 ‘그럴 염려’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 “못 쓰게 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실질적인 사용 불가 상태, 대체 통로의 부재, 농사 진행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를 사진, 영상, 작업일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 및 고소장 작성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의 존재’와 ‘실질적인 업무방해 결과’입니다. 만약 철제울타리 설치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성격이 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도로를 복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농사를 포기한 것이 울타리 때문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위 판례(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처럼 피해자 중 일부는 농사를 계속 지었고, 울타리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전부 유죄가 아닌 일부 무죄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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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은 단순히 사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작업에 불편을 준다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막연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넘어서,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업무방해의 실체’를 입증해야만 형사고소가 유의미해진다는 점에서, 고소에 앞서 충분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전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 정황, 고의성 여부, 대체 수단의 존재, 방해의 실질성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사유지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다 예상치 못한 형사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법적으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고 판단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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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해자들이 기존도로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네, 기존도로의 물리적 사용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다른 통로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의 경작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철제울타리 설치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의 손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지 사용이 불법 점유가 아니었는지 여부가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야에 대한 철거명령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나요?

네, 행정청이나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철거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이 없었다면, 해당 조치는 사유지의 권리행사 범위로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도로를 묵시적으로 허용해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일정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온 경우, 갑작스럽게 차단할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형사책임까지 연결되려면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민원 제기를 통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통행권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경작자들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고, 형사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민사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면 피고인의 책임은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작업도로가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기존도로 사용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기존도로가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해당 도로가 ‘공적 경로’로 인정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도로의 존재를 입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농사를 포기한 것이 울타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 또는 피해 가능성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원인이 있다면 고의성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향후 사유지 통행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단순한 불편이나 기존 사용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실질적 업무방해 위험’과 ‘고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추심명령 숨기고 급여 수령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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