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평가표 임의수정과 허위기재 업무방해죄?

제안서의 접수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평가기준표를 임의로 바꾸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또 업무방해죄가 정말 성립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판례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접수시간 허위기재와 평가표 수정 사례

이번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건설사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입찰 절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들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위원회 내부 인물들로서, 특정 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입찰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1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이었고, 피고인 2는 국제업무부 부장이었으며, 피고인 3은 자산유동화 팀장으로서 모두 이 매각 과정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찰 마감시간이 지난 후 제안서를 접수한 두 컨소시엄의 서류를 마치 마감 전에 제출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대장에 기재했는데요, 이는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평가표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자신들이 특정 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했던 △△증권 컨소시엄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평가기준표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평가표는 수수료율 항목을 △△증권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인적 구성의 중요도는 낮추고 업무기여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원들은 이 수정된 평가표를 정식 평가기준이라고 믿고 사용했고, 실제로 △△증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평가표가 정식으로 심의된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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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2405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1, 2, 3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제30조(공동정범)을 근거로 삼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피고인 전원에게 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1일 5만원씩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서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를 허위기재로 접수한 점, 두 번째는 제안서 평가기준표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가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유도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속인 대상은 바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만 평가를 해야 했는데, 피고인들은 이 기준을 바꾸고도 이를 숨기고 평가에 활용하게 만든 것이죠.

법원은 이를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위원회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임받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무였기 때문입니다. 즉, 선정위원회 활동 역시 ‘업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실제로 매각주간사 선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입찰심사의 핵심 단계에서 위계가 행사되었고 평가결과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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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절차 개입 사건의 대응 방법

이 사건처럼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 개입한 경우, 단순한 내부 행정조정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터지고 나서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매각주간사 선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되었다면, 단순히 결과에 불복하기보다는,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든 업체에게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문서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마감시간 이후 접수나 기준표 임의 변경 등의 정황이 있다면, 해당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서에 담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슈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무작정 조직 논리나 관행을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절차를 위반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성실히 진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과정을 세세하게 문서화하여 제출하고,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다는 점, 제도적 허점이나 구조적 문제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조기에 확보해 자세한 의견서 제출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입찰 관련 문제이므로 부패방지법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결과 취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의 제도적 채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소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공모관계의 존재 여부를 최대한 부인하거나, 절차 위반이 아니라 내부 규정상 허용된 재량권 행사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평가표 변경이 합리적 사유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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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2405 판결은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제안서를 마감시간 이후에 허위로 접수하거나, 평가기준표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을 불러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히 ‘실제 결과에 영향이 있었느냐’와 무관하게,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기회를 박탈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내부 행정’ 정도로 여겼던 행동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업체 또한 단순히 불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을 정확히 포착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비해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한 감시와 대응,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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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기관의 입찰 절차는 반드시 평가표를 따라야 하나요?

네. 매각심사소위원회나 상위기관이 평가기준을 의결한 경우, 그 기준은 공공기관 입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이 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지 않았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평가위원도 ‘업무’ 주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비상근 민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로부터 위촉된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심사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됐습니다.

평가기준표 수정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은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정이 공식 절차를 통해 승인받지 않았다면 평가업무의 적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시간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를 마감 전 접수로 허위기재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스스로 평가기준을 바꿨다면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위기관이 이미 기준을 정한 경우, 하위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런 변경은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업무를 주관한 내부 직원도 업무방해의 주체가 되나요?

맞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직무상 공정한 절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평가절차를 조작할 경우, 명백한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과정 중 ‘재량’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재량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법원은 재량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평가기준 임의 변경이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허위사실이 개입되면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방해로 간주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미수와 기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는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할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면 기수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수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내부고발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공입찰이나 공기업 운영 관련 사건은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적절한 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나가지 않아서 단전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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