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철거로 상가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광주 서구의 한 상가 건물 앞,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철주와 철망으로 막혔습니다. 도로를 따라 진입하던 손님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들은 하루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것도 아닌데, 누군가 마음대로 도로를 파헤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함께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을 중심으로, ‘상가 통행로를 차단한 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상가 통행로 철거 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상가 인근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이용하는 포장된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지도상에 도로로 등록된 공공용지나 국유지는 아니었지만, 수십 년 간 인근 상가의 주 진입로로 쓰이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문제의 땅에 철주를 세우고 철망을 둘렀습니다. 게다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며 ‘사유지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일로 인해 통행이 어려워진 인근 상가 임차인들은 하루 영업 자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주인도 황당했습니다. 공사를 미리 통보받은 것도 아니고,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결국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과 대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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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7717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중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막고 상가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현실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방법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누군가 자의적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고 그 결과로 상가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결 이유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 사건 통행로는 비록 도로로 등재된 공공재산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온 육로로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형법 제185조에 따라 보호받는 ‘육로’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인근 상가의 영업활동 자체가 중단될 만큼 방해를 입었으므로, 명백히 업무방해의 고의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토지의 권리자도 아니고, 단지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한 점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자구행위란 법정 절차를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조치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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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통행로 차단 분쟁의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 기록’입니다. 해당 통행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되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행이 차단된 이후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업무방해죄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공공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면, 단체 민원을 통해 행정청의 확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여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도로를 막아버린 상황이라면, 우선 모든 공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해당 통행로가 공적으로 이용되던 공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자발적인 사과나 중재 요청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전에 민사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업매출 감소, 고객 진입 불가 등)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통행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으로,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강제적으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며, 피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지위가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인 권리 행사를 피해야 합니다. 사유지라는 주장만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는 자칫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형법 제23조 자구행위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법정절차의 불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민사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기록(예: 내용증명, 행정청 문의 등)이 있다면 그것이 변호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의 있는 태도로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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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은 단순히 사유지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그 공간이 다수 시민이 오랜 기간 공공도로처럼 이용하던 통로라면, 그 공간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상가 임차인들의 ‘업무’를 명백히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토지에 대한 지배권만으로 함부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 ‘그 공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여 왔느냐’입니다. 행위 이전에 법적 절차와 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믿고 한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번 판결에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섣부른 판단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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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행로가 사유지라도 도로처럼 쓰이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법적 소유권과 별개로, 다수가 오랫동안 이용해온 통로라면 사실상 ‘공공 육로’로 기능할 수 있고, 이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직접 철망을 설치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권자’였지만, 상가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막은 점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전 경고나 안내문 없이 도로를 차단하면 가중처벌이 있나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차단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더 쉬워집니다.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23조에 따라,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법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 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어떤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매출 감소나 영업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 입구 앞을 막는 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객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통행 차단이 반복되면 처벌 수위도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반복적인 방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정도도 고려되어 양형에 반영됩니다.

구청에 민원만 넣는 걸로 해결될 수 있나요?

일시적인 중재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계속 문제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은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법률상 조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고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도 ‘영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업무가 방해받은 상황이라면 독자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침해는 임차인에게도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문제가 있어도 정당행위가 안 되나요?

네. 이 판례에서도 상대방 건물의 건축허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자체로 통행을 차단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법적 절차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국 비자 위조서류로 대사관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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