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건축현장 출입구 막고 집회 업무방해죄?

서울 중구에서 오피스텔 재건축이 한창이던 공사현장 앞, 그곳에서 몇 차례 이어진 시위가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던 중, 일부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이유, 무죄로 판단된 사유, 그리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철거현장 앞 출입구 점거한 사례

서울 중구의 ○○○○상가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은 조합과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받고 퇴거했지만, 일부 상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중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을 포함한 26명은 조합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2008년 3월 11일 오전, 공사현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연설과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45분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반출차량 등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었죠.

또한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3월 25일, 3월 27일, 4월 8일에도 유사한 방식의 집회를 총 4차례 벌였고, 이 중 일부는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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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016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앞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함으로써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과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가 신고 목적과 장소를 명확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집회를 진행한 장소가 단순한 인도가 아닌, 공사차량의 주요 출입구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공사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은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차량 진입로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공사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력’이란 직접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간접적인 압박 행위도 포함합니다. 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도열해 있는 행위 자체도 위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즉 그 집회가 신고된 목적이나 장소를 명확히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왔고, 당시에도 큰 충돌 없이 자진 해산하거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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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황 대처방안과 조언

재건축, 재개발, 공사현장 등 민감한 공간에서의 갈등은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생존권과 직결된 상인들의 반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럴 경우 비법률적,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조합이나 시공사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장기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현장 상황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CCTV 영상, 사진, 당시 집회 참여자들의 행동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서의 대응 수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불법 점거가 지속된다면 현행법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이후 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면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행동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차량 진입로에서의 집회는 매우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차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집회 장소를 조정하거나, 사전에 정당한 사유와 대체 통로 존재 등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집회가 진행된 후라면, 현장에서의 행동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요구였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실제로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집회가 불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량 진입 방해, 출입문 점거 등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매우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측에서는 집회의 정당성, 장소 선택의 불가피성, 대체 통로의 존재 등을 근거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는지 등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시위처럼 보이는 행동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현장이나 재건축 지역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보기’가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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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한 것이 실제로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주었고, 이를 통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또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을 보면, 집회의 장소와 방식, 그리고 경찰의 개입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집회의 내용과 방식, 위치, 상대방의 업무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과 ‘정당성’입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갖추는 것이 곧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 판단의 기준은 오직 사실과 증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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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철거 예정 건물에서 시위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시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위가 물리적으로 공사의 진행을 직접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입구로도 차량이 출입 가능했는데 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나요?

출입 가능한 다른 입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주요 출입구가 막혀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차량 출입 방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현장 상황이나 제보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가능성을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길에 앉아서 연설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그 행동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막아 실질적으로 공사나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경고 없이 체포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경찰의 경고나 해산 요청 없이 체포가 이뤄졌다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구역은 공공장소가 아닌가요?

도로점용허가가 있더라도 도로는 여전히 공공의 영역입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일정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며, 시위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해석됩니다.

반복적인 시위는 처벌이 가중되나요?

반복적인 시위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누적적 피해를 준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관련 시위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생존권 주장과 법적 시위 권리는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이나 업무에 침해를 가한 경우에는 방어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는데 이전에는 문제 없었다면 어떻게 설명하죠?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 시점의 집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쳤다면 그 시점의 집회만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현재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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