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어 자동완성 조작 악성코드 설치 업무방해죄?

인터넷 광고 시장이 포화되면서 일부 광고대행사들은 정상적인 경쟁 대신 편법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업체의 광고를 의도적으로 부정클릭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포털사이트 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피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 2008고단7319(병합), 2008고단7521(병합) 판결로, 대규모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네이버 검색시스템을 교란시켜 경쟁업체의 광고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광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생 후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례

검색어 자동완성 조작을 위한 불법행위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꽃배달 업계를 중심으로 광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1은 네이버 검색결과에 자사의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단가가 낮은 키워드에 대해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1분에 한 번씩 ‘꽃배달’ 관련 키워드가 검색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광고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자동완성 조작을 더욱 정교하게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8, 9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후 특정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뢰·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xeb.exe’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 5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빈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특정 링크를 반복 클릭하는 등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설치 경로 역시 무료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따라 설치되는 ‘ActiveX’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이버 시스템에 가해진 피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잘못된 검색 및 클릭 정보가 네이버에 전달되면서, 네이버 운영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검색 서비스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데이터로 오염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시스템은 이러한 조작된 정보로 인해 왜곡되었고, 결국 검색어 추천 기능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악성 프로그램은 경쟁업체의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의 광고 예산이 부당하게 소진되어 광고 화면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방해를 넘어서서, 피해 기업의 재산상 손해까지 유발하는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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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6203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 2008고단7319(병합), 2008고단7521(병합) 판결에서 피고인 1, 3, 4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한 피고인 8, 9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DDoS 공격 및 공모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명백히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했으며, 그 목적이 경제적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 운영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킨 것으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영업상의 경쟁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시스템 교란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의 악질성과 사회적 해악을 무겁게 보았으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 자백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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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 조작 상황의 대응 방안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조작 정황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로그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털 광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릭 로그, IP 분석 기록, 검색어 빈도 데이터 등을 통해 이상 패턴을 확인한 후, 내부 보안팀 혹은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피해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광고 집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포털 측에 정식 이의제기를 통해 부정 클릭 또는 검색 조작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시스템 교란 행위가 드러난 이후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유가 집행유예로 이어졌던 점을 참고하면,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향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제작하거나 배포한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피해 복구 및 합의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조작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광고비 낭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클릭 로그, 시스템 이상 리포트, 외부 전문가의 분석서—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소송 승소율을 높입니다.

피고인 입장

법률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단순히 외주를 맡겼는지, 설치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책임 범위 판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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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 2008고단7319(병합), 2008고단7521(병합) 판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불법적인 시스템 조작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검색어 자동완성 조작이나 부정클릭을 통한 광고비 소진 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신뢰성과 타인의 영업활동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컴퓨터에 원격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정보보호와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판결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벌금형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도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업 모두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견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 수단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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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순위 조작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네, 검색순위 조작 행위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검색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검색조작은 불법인가요?

악성 프로그램 설치가 없어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허위의 검색량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의뢰만 받았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광고대행사가 직접 조작 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작 프로그램을 유포·활용한 경우에는 ‘공범’ 또는 ‘교사’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의뢰만 받은 경우라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개입 정도가 중요합니다.

클릭 조작을 당한 기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클릭 로그, 광고비 청구 내역, IP주소 기록, 포털사이트의 이상 징후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전문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분석 보고서도 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부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 기업이 광고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광고 조작 행위로 인한 부당한 광고비 지출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는 이런 조작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포털사이트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작 행위 방지 및 피해 복구에 대한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적 보완이나 광고비 일부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항상 가능한가요?

초범이라고 해도 범행 규모나 조직성, 피해액 등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과 반성, 피해 복구 노력 등은 집행유예 선고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관련 법조문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죄),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방해죄)이 주요 적용 법령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나요?

프로그램을 제작해 악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8, 9는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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