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거 시도 시위 업무방해죄?

서울 마포구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 사건으로 인해, 참여자 중 일부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시위 참가가 아닌, 매장 점거 시도와 그에 따른 혼란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된 것인데요.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피고인은 “그저 함성을 지르며 시위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이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집회 중 매장 점거 시도로 고소된 사례

서울 마포구의 번화가에서 대형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약 1,500명의 시위대와 함께 해당 매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집회는 경찰에 신고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지만, 시위대는 점차 통제된 구역을 벗어나 매장 출입구까지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매장 내부를 점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장 출입문은 사실상 폐쇄됐고, 일반 고객들의 출입은 어려워졌습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집회를 넘어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판단해 고소에 이르렀고, 결국 시위 참가자 일부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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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698 판결결과

시위 참가자의 행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였는지, 아니면 위력에 해당하는 범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시위 참가자였던 피고인이 매장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집회에 참여하고, 점거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의 미비로 인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판례 번호 2009도5698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며 매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했고, 이로 인해 매장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업무방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보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수위나 결과보다는, 집단행동 자체의 영향력에 주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꼭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으로 해석하며, 이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압력, 또는 집단행동에 의한 물리적 압박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포함된 1,500여 명의 시위대가 매장 앞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점거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일반 고객의 출입이 사실상 차단되고 매장의 영업이 방해받은 점을 인정해 유죄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았더라도, 제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력’이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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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시위에 따른 법적 대처방법

이처럼 시위나 집회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본인의 사업장이 시위나 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현장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영상 촬영, CCTV 확보, 출입 통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고객 진술 등을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시위자들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

자신이 시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단순한 구호 외침이나 평화적 행진이었는지, 혹은 점거·충돌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불법적인 의도 없이 수동적인 참여였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확보나 영상 기록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영업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였는지, 고객 접근이 차단됐는지, 현장에 혼란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 피해 사실을 첨부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의 판단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 선임 후 진술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산 명령이 있었는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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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은, 평화적 시위를 넘어선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매장을 둘러싸고 점거를 시도하며 고객 출입을 차단한 경우, 단순한 의사 표현의 영역을 벗어나 실질적인 영업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제압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면 ‘위력’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시위나 집회가 정당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시법 위반과 더불어 업무방해 등 중첩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사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시위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보호책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순간 법의 판단은 냉정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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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집시법 위반 없이 업무방해죄만 적용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집회가 정당하게 신고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더라도, 그 집회가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갖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위력의 기준이 애매한데 어디까지가 위력인가요?

대법원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고함이나 구호 외침도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할 경우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한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지 않아도, 다수 인원에 속해 상대방의 영업이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자의 신분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방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현장 영상, CCTV 자료, 직원 및 고객 진술서, 매출 손실 자료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유효합니다. 특히 출입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의 수동적 참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점거를 주도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동반됐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을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사회 통념상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상의 활동이라면,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 운영, 의료봉사 등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 주최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했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집회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수단이 과도하거나 위법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위법하면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부당했다면 저항해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부당하더라도 해산명령에 응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이의는 사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에서 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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