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학원 개원 후 이전 학원 실적 허위광고 업무방해죄?

논술학원이나 입시학원처럼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업계에서는, 광고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개원한 학원이 과거 다른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실적을 자사 실적처럼 광고한다면? 혹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광고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논술학원 허위광고로 고소된 사례

논술학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기존에 ‘○○논술학원’에서 각각 강사와 기획업무 담당자로 일하다가, 새롭게 ‘△△논술학원’을 개원하거나 이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논술학원’ 이름으로 신문 삽지 광고를 대량 발행했는데요, 광고에는 ‘연이은 적중’, ‘주요 대학 200명 합격’ 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적중 사례와 합격생 명단이 전부 이전에 근무했던 ‘○○논술학원’ 시절의 성과였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광고에서는 이 내용이 마치 ‘△△논술학원’에서 이뤄낸 실적인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고에는 강사들의 ‘○○논술학원’ 경력도 언급되어 있긴 했지만, 눈에 띄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학원 측에서는 해당 광고가 학원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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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3036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광고로 유포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논술학원’이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광고를 낸 점, 광고 내용이 전적으로 거짓은 아니며 강사들의 이전 경력을 일부 명시한 점, 학원 업계에서 강사의 과거 실적을 새 학원 실적인양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그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광고된 실적 자체가 허위가 아니었고, 단지 그 실적의 소속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로 인해 고소인 학원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광고 때문이라기보다는 ‘△△논술학원’으로의 강사 집단 이직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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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학원 광고 허위표현에 대한 대응법

이번 사건처럼, 학원 업계나 실적 중심 산업에서는 광고 표현 하나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수집하고 증거화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매체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감소, 학원생 이탈 등 구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해당 학원이나 광고 제작 주체에게 항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협의를 시도해 자발적 정정 또는 사과를 유도하는 것이 학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자신이 과거 학원 경력을 광고에 사용한 당사자라면? 이 경우에도 본인의 실적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과장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면, 설명 보완이나 경력 명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대중의 인식입니다. 소속과 실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제로 광고에 사용할 때는 출처나 소속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광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 사실이 광고 대상의 신뢰도나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표현의 ‘진실성’과 ‘출처 명시 여부’입니다. 이번 2012고정3036 판결처럼, 실적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그 출처가 일부라도 언급되었으며, 업계 일반관행으로 수용될 만한 수준이었다면 무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서면에는 광고가 학원 전체가 아닌 강사 개인의 실적이라는 점, 강사 개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 업계의 유사 광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광고 문구 수정이나 사과표시를 통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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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은 논술학원처럼 실적 중심 업계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광고 표현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거 경력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그 실적이 실제 존재하고 허위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업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단순한 과장광고나 경쟁에 따른 영업 손실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광고 내용의 진실성, 표현 방식, 업계 관행 등 복합적인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판결은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장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광고의 현실적 필요를 인정한 판단이자, 형사법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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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과장이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거짓’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표현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실적으로 두 학원 광고에 이름을 올리면 문제 되나요?

실적이 동일하고 진실한 내용이라면, 두 학원 모두에 사용된다고 해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속이나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 이전 근무 이력을 명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실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로 인한 경쟁사 매출 감소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매출 감소가 단지 광고 때문인지, 아니면 강사 이직이나 시장 경쟁 때문인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광고 자체로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 소비자 오인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오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광고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업계 관행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업종의 일반적 행태, 유사 사례,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사 실적을 학원 실적처럼 광고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한 일로 인정됐습니다.

광고 표현이 모호하거나 일부만 사실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의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전체 맥락에서 오해를 유도하는 표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보다는 시정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사 실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사실상 경쟁사의 실적을 자신의 성과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경쟁사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실적을 광고했는데 다른 학원은 문제 되고 우리 학원은 문제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표현 방식, 진실성의 정도, 명시 여부 등 세부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차이가 법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문구는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광고 제작 및 배포 과정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실적의 진실성과 과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엔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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