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인근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업무방해죄?

집회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불안하시죠. 특히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도로를 막아선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 쟁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시위 도로 점거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나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통행이 막히거나 극도로 어려워졌고, 일반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침해되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제지를 시도했으나 시위대가 이에 저항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도로 점거 시위가 단순한 집회의 자유 행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정상적인 교통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인지’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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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 법원)과 2심(고등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는 정도를 넘어 시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판례번호 2016도21077 판결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행위는 집시법 위반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의 교통 이용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위대가 경찰을 밀거나 제지를 뚫고 나간 행위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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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즉 도로를 이용하려던 일반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통방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현장에서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피해로 인해 실제 영업 차질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한 입장이라면, 단순한 집회 참가와 도로 점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법원이 엄격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집회 현장에 있었는지, 실제 도로 점거와 교통방해 행위에 참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집회의 자유 행사 범위 내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증거가 불리하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거로 인한 영업 차질이나 손실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2016도21077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은 도로 점거 행위를 대부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예컨대 초범이라는 점, 시위의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 폭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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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은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 점거 시위가 단순한 집회의 자유 범위를 넘어, 일반 시민의 교통과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라 하더라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최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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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거나 교통을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교통과 업무가 현저히 방해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특정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철도 등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막히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도로 점거에 가담하거나 교통 방해 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하면 불응해도 괜찮나요?

판례는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처럼 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경우라면 경찰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불응하면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꼭 직장이나 회사의 일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도로 교통 유지와 같은 공공업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교통 이용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처벌 수위는 다르나요?

네, 주최자가 계획적으로 도로 점거를 지휘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제출,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됩니다.

시위 중 일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취소되나요?

일부 위법한 진압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 공무집행이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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