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억울함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의 명의 도용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의 도용한 경선 참여 사례
이번 사건은 ○○○○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경선에 참여했고, 특정 후보인 공소외 2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실제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본인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위계나 사술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투표의 자유’는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5도15713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1심(지방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외 1은 애초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투표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2심(고등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3심(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은 ‘당내경선의 자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후보자가 자유롭게 경선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둘째는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투표의 자유’란 선거권자가 스스로 투표 여부와 투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의로 투표를 했다고 해도 선거권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투표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는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법익이 침해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내 경선 관련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즉시 정당의 경선 관리 위원회나 선거 관리 기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부정 사용이 이루어진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캡처하거나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정당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선거권이 없는 경우라도, 자신의 명의가 부정 사용되었다는 점을 공론화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부정 사용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다면, ‘투표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2015도15713)에서 보듯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가 사용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 예를 들어 개인정보 도용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2015도15713)와 같이 ‘투표의 자유’의 주체가 선거권자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참고해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명의 도용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실제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만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행패로 직원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은 당내 경선에서 명의를 도용해 투표했더라도, 그 명의자가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를 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 판단에서 보호법익의 범위를 명확히 해 주었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으로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FAQ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가 사용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자가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선거권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이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투표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경선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보안 시스템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 접근해 경선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당 내부 규정 위반은 징계나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공직선거법이나 형법 등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이 드러났을 때 정당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정당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부정 투표를 무효 처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 규정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된 특별법입니다.
명의 도용을 당했을 때 개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복잡하고 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경선에서의 명의 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명의 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