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잘 보여줍니다. 방송실 무단 사용이라는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침입과 방해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맥락, 행위의 목적, 노사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지요. 이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반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주방에서 폭력으로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FAQ
노동조합 활동이면 무조건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반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실 같은 회사 시설을 사용하면 항상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노사 관행이나 단체협약에서 사용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면 문제가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쟁의행위 중 간단한 홍보 활동도 문제될 수 있나요?
홍보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설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나 관행상 권리가 인정된다면, 회사의 일방적 거부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노동조합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유사한 상황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체협약, 관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적 집회 참여로 타인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