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산업전 시위 악기 연주와 구호 업무방해죄?

전시회에서 잠깐의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특히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표현행위라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풀어낸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전시회 시위 사례

이 사건은 2022년 9월 고양시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방위산업체와 바이어, 일반 관람객이 모여 있었고, 무기 전시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장권을 정식으로 구입하고 행사장에 들어가 자신들의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전시장 내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또 다른 피고인들은 K2 전차 위에서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나머지는 이를 촬영하거나 제지하려는 보안요원을 막아섰습니다. 그 결과 일부 관람객이 자리를 옮겼고,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조직위원회’의 전시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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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6921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인 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즉, 대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열어두며 사건을 다시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제약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행의 동기, 장소, 방법, 참여 인원,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 11분 정도였고, 그것도 1,350개 전시 부스 중 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확성기나 증폭 장치도 없었고, 단순한 현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시위를 종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이 방위산업이라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표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형벌로 쉽게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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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건에서의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필요성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시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전시 진행이 어떻게 차질을 빚었는지, 계약이나 거래가 실제로 무산되었는지, 참가자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 참가자 진술,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 범위 구체화

피해자가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에서도 단순한 소음이나 짧은 시간의 시위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행사 진행 지연 시간, 관람객 수 감소, 계약 성사 차질 등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인 입장

표현의 자유 강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번 판례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크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폭력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위력 요건 부정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비폭력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소수였고, 행사 운영이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혼자서 모든 법리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고, 판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세부사항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증거 수집과 방어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간단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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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은 전시회에서의 반전 시위가 단순히 업무방해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위력’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짧은 시간과 제한된 범위의 비폭력적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단정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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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세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시위가 합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한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됩니다. 폭력적이거나 장기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 항상 무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짧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비폭력적 표현행위였기에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참가자들의 정상적 참여를 방해한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업무방해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 업무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취소, 일정 지연, 관람객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자신의 행위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폭력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형벌이 항상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다른 해결 수단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앞으로의 시위나 집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폭력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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