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9도12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자녀를 따돌린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 측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학교 폭력 피해자)의 주장
원고는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폭력범”으로 지목함으로써 자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주장
피고는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가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학교폭력범’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정한 사실이나 인물을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과 연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가 특정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9도12750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해당 법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의도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 조항은 정보 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피해자 특정과 사실의 구체성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누가 피해자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드러난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
정보통신망 법 제70조 제1항에서 다루는 ‘사실’은 증명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견’은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 표현으로, 법적으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사용된 문맥, 그리고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댓글이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18도15868) 👆2019도1275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명시적인 지칭 없이도 특정 사실이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 법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 표현이 직접적인 사실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표현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법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석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서 ‘학교폭력범’이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드러남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17도16939)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9도12750 해결방법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표현이 특정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패소했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았던 사례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특정인이 아닌 일반적인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보다는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표현을 수정하여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보다는 상황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범 표현의 일반적 사용
‘학교폭력범’이라는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조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조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필요한 경우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 절차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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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조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려면, 특정된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 기준
표현 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의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학교폭력범 표현 문제점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금지 의미
‘접촉금지’는 일반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위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상태메시지의 영향
상태메시지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법적 대응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방법
피해자는 법적 신고 및 소송을 통해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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