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광고중단 압박 활동 업무방해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항의전화와 허위 예약, 자동화 도구 사용까지 이루어진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이 집단행동이 실제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8고단5024, 2008고단5623 병합)은 소비자운동과 업무방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가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법적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