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업무방해죄?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여흥시간까지 가졌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명 업무방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허가 없이 이뤄진 행사라면 그 법적 책임은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와 여흥시간이 과연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