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실 욕설 고성 업무방해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감정이 지나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퍼부은 결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관과 같은 공권력 대상에게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경계선을 넘는 순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을 중심으로, 민원실에서의 소란이 어떻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에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