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선출 입주자대표자가 업무를 수행 업무방해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의 대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회장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회장 자격 없이 업무를 계속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을 통해 이런 사례를 들여다보며,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직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