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배포해 경쟁사 플러그인 설치 방해 업무방해죄?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경쟁사의 플러그인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와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을 중심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 더 읽기